설계/시공관련 질문

강화된 단열법규와 무기질 단열재의 외단열 적용에 대하여.

G 민현귀 9 4,615 2018.11.15 09:44

안녕하세요.

 

단열재 관련 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9월부터 공동주택, 공동주택외할 것 없이 중부1, 중부2 기준으로 단열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외단열 적용시 준불연 이상 단열재 규정으로 인해 일반 EPS나 XPS등은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LG PF보드와 단열성능이 의심되는 준불연 열반사 단열재 외에는 외벽에 적용할만한 마땅한 자재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화재관련 이슈들이 더 강화되면서 외국처럼 무기단열재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건축법 단열규정이 이미 선진국 수준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열관류율값을 계산을 한 결과, 외단열용으로 적합한 미네랄 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두껍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등급 끄트머리에 간당간당하거나 나등급에 속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K모사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 생각은 없어보이는데, 미네랄 울 기준으로 하면 현재 단열기준으로도 200mm가 넘어갑니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이런 두께를 외단열 시공상 감내할 수 있을까요?

 

해외 사진들을 봐도 딱히 두껍게 들어가는 모양은 본적이 없어서...

Comments

2 TBBlock 2018.11.15 11:33
안녕하세요..

아래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10_01&wr_id=180
G 민현귀 2018.11.15 17:49
감사합니다. 암면으로 EIFS 마감이 가능하군요. 다만, 해당주택은 목조인것 같은데 목구조내 중단열이 되어있어서 암면마감이 크게 안들어간것 같긴 하네요. RC 구조에서 약 130~140mm 정도의 두꺼운 단열 시에 창호부분 마감 등에는 크게 관계 없을까요?
2 권희범 2018.11.15 18:41
해당주택의 암면 두께는 100mm입니다.
말씀하신 창호 주변 마감 등은 단열재의 종류나 두께에 상관 없이 원칙대로 이뤄져야 하니 암면이라고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과 무게와 따가움입니다.
설계든 시공이든 자재든 그에 대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덜컥 법만 바뀌니 오히려 내단열이 늘어날까 우려됩니다.
2 홍지행 2018.11.15 20:36
민현귀님께서 말씀하신 아래 사항이 맞는건가요?
1) 외단열 적용시 준불연 이상 단열재 규정으로 인해 일반 EPS나 XPS등은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LG PF보드와 단열성능이 의심되는 준불연 열반사 단열재 외에는
  외벽에 적용할만한 마땅한 자재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 1,2항을 보면 무조건 사용할수 없는것으로 오해될수 있을것 같네요......

> 외단열미장공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규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
  이참에 협회차원에서 바뀐 법규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완설명을 해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G 민현귀 2018.11.16 08:47
아이고. 제가 오해를 하게 정확하게 글을 쓰지 않았군요. 행정예고중에 내년 5월부터 인허가 분에 대해서는 3층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도 준불연 이상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주택에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만,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큰 내용이라서요. 향후 이런식으로 강화되면 결국 미네랄울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써본 내용입니다. 기존의 법규는 6층이상입니다.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등급 155mm에서 있는데, 지금은 190mm로 늘어난 상황이라. 이 두께에 해당하는 미네랄 울도 현장에서 시공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가등급 기준 135mm 를 적용해야 하고 나등급의 경우에는 155mm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외단열 미장공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저질열반사 건물들이 늘어나는 것 또한 이런 법규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겁니다.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고 집인데 말이죠.
M 관리자 2018.11.17 20:31
네.. 내년 5월부터 적용되는 규정 (6층이상->3층이상)은 "마감재" 규정입니다.
알고 계신 "단열재를 포함한 외벽의 난연성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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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면단열재에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법규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암면 단열재의 적용은 거의 불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히 특별한 의지가 아닌 이상 200mm 두께의 암면을 시공할 현장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뒷받침할 제품도 없고, 해본 사람도 없기에.. 이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4&wr_id=124
G 민현귀 2018.11.19 09:12
아! 이미 논의가 된 바가 있군요. 100mm 이상의 시공은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쓰이지 않을것이라는 내용이구요. 역시 패시브건축협회에는 없는 자료가 없네요. 항상 배워가기만 해서 어찌 감사의 말을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리자님께서 남긴 내용중에 6층이상 -> 3층이상의 마감재 규정은 단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6층이상이 3층이상으로 변동된다는 것은 기존규정을 준용하여 3층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에 대한 규칙 24조 5항에서는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마감재료 안에 단열재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있어서, 말씀하신 단열재를 포함한 외벽의 난연성능 까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살짝 차이가 있다는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18.11.19 10:16
그렇네요..
찾아 보니.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 민현귀 2018.11.19 11:07
항상 궁금한점이 생길때마다 협회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년전부터 제대로 공부할만한 곳이 어디있을 까 고민하던중 찾은 귀중한 공간인데, 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알고싶었던 내용이라 눈앞에 계시면 큰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네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