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부지방 기준 입니다.
공동주택 열관류율 1.4 이하
PVC창 기준 [한화,KCC]
2. 다가구 주택 or 공동주택 발코니창을 도면처럼 [외부 단창 / 내부 단창 ] 설치해도 되나요?
[ 단창 = 열관류율 1.4이하 제품없음 / 1.8 이하 제품도 없음]
3. 도면처럼 열관류율과 무관하게 단창 이중구조로 되어있는 창호는 법규를 완화해주는게 있나요?
4. WD-01는 간접외기에 관한 에너지 값을 만족해야 되나요?
5. 공동주택,다가구 주택에서 단창 이중구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로 설치 하는지
관련 조항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6. KCC,한화 대리점에 문의 하였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라고만 하고, 법적인 근거는
모른다고 합니다.
7. 저는 내부에 단창이 있더라도, 외기에 면하는 창은 각지역의 공동주택 열관류율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계 통념상 단창 이중구조로 시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꽤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8. 공동주택의 범위
아파트,원룸,연립 주택 등등이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 건물 중 [1~3층 근생시설] [4층 주거공간(주인집] 이 경우
1~3층 : 공공주택외 열관류율 적용 [ ex) 남부지방 기준 1.8 이하]
4 층 : 공공주택 열관류율 적용 [ ex) 남부지방 기준 1.4 이하]
이렇게 적용하면 맞나요?
2. 네 가능합니다.. 발코니에 단창이 설치될 경우 외기 간접으로 보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1.7W/m2K)을 만족하면 됩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단창은 2.4W/m2K를 만족하면 됩니다.
3. 열관류율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4. WD-01도 간접외기에 관한 성능을 만족해야 합니다.
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부고시 2017-392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7. 발코니 외창은 2.4를 만족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부 창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층수로 구분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관리자님께서 답변해주시지 않을까요?? ㅎㅎ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열관류율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rHyme 님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몇일 전에 올리신 질문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질문글이시므로, 새로운 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적어 주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