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층간소음과 마루(합판마루)와의 상관성

2 긍정맨 19 7,994 2018.10.28 17:09

 층간소음이 합판마루(온돌마루)로 인해서 많이 증폭될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중량 충격인 발자국에 의한 소음이 심한 편입니다)

 

 유독 장판 보다는 합판마루(온돌마루) 시공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합판마루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아파트 마다 층간소음의 정도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연유에서 일까요?(온돌마루로 시공하였지만 층간소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10.29 02:30
아무래도 탄성의 차이만큼 소음이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마다의 차이는 도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홍도영 2018.10.29 04:34
이것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기본적인 층간소음 측정은 마감재 없이 측정하는 값이 일반적입니다. 즉, 마감재는 입주자들이 변경할수가 있는 것이기에 성능평가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재료를 시공하더라도 기본값을 만족한다는 것이죠.

2. 만일 이런 동일성능에서 마감재가 장판인 경우는 목재마루보다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성능이 더 높겠지요. 상대평가에서.. 하지만 이것으로 절대평가로 합격한 기본구조를 잘못된 하자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3. 그런데 기본적인 성능을 만족은 하지만 마루의 경우는 가장자리의 벽체와 연결됨이 없이 걸래받이와 분리가 되어 시공이 되는 것이 좋은데 만일 마루가 벽체에 닿거나 혹은 경질의 걸래받이와 바로 연결이 되어서 벽체로 전달이 된다면 처음 고려한 마감재 없이 측정한 기존 층간소음 성능은 장판마감에 비해서 훨 나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G lml1130 2018.10.29 13:00
질문하신 내용 중 두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독 장판 보다는 합판마루(온돌마루) 시공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답:
  미장바름된 방바닥은 딱딱한 시멘트 모르타르이고 여기에 깔아지는 마감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닐계인 장판은 두께는 얇지만 푹신푹신한 탄성으로 인하여 상재되는 충격음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바닥에 전달되겠지만, 본드로 전면 밀착시키는 합판(목재)마루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충격음 전체가 바닥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질문하신 내용인 장판과 합판마루의 특성 차가 될 것으로 보여 지며, 한 편으로는 합판마루를 위에서 홍도형 선생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벽에다가 붙여서 시공했을 때와 푹신한 장판을 벽에 걸리받이식으로 붙였을 때 바닥 충격음이 벽체에 전달되는 것 등으로 봤을 때, 당연히 비닐장판이 합판마루에 비해 바닥으로부터 소음 전달이 낮을 겁니다.

2. 그리고 합판마루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아파트 마다 층간소음의 정도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연유에서 일까요?(온돌마루로 시공하였지만 층간소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강화마루와 합판마루를 구분하는데는 마감재의 재질과 붙이는 방식으로 나눠지는 것으로써, 두 마감재료의 시공방법 특성 차에 의해 바닥으로부터 소음전달이 다를 겁니다.

  강화마루는 바닥에 얇은 완충재를 펴깔고 그 위에 마룻널을 까는 방식이고, 합판마루는 바탕인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에 전용 본드를 바른 후 마룻널을 붙이는 것으로써, 당연히 본드에 의해 바닥에 붙여지는 합판마루가 바닥으로 소음전달이 더 클것입니다.

  그러나 마감재인 마룻널 표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완충재에 의해 떠 있는 상태인 강화마루에서 더 크게 들리는 특성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탁탁 쳐보면 강화마루는 텅텅거리는 소리가 표면으로부터 들리지만 합판마루는 딱딱거리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개를 키운다면 강화마루를 시공한 집에서는 개에게 덧신을 신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자 없는 시공이 당연하겠지만, 완벽시공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더 소요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 없고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하자에 너무 민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시 즉,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사용자의 스트레스는 계속 적층되어 정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긍정맨 2018.10.29 21:19
관리자님 그리고 홍도영선생님 그리고 lml1130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 조순행 2018.10.30 16:40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여러 시험보고서를 보면 바닥 마감재 재질에 따라 충격음은 최대 13db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것은 중량충격음이 아닌 경량층격음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살인사건과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량충격음으로..
마감재 재질에 따른 중량충격음 저하효과는 미진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충격음의 주재료는 EPS소재로
이를 소재로 한 충격완충재는 대부분이 경량충격음의 경우 1~2등급의 우수한 것으로 인증되어..마감재질에 따른 경량충격음 추가 차감효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005년 이후 충격완충재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대부분 아파트 현장이 가성비가 탁월한 이 EPS소재로 한 바닥완충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층감소음 민원이 계속발생하는 것은 경량충격음 감소효과는 탁월하나 문제시 되는 중량충격음감소효가는 미미하고, 밀도저하로 인해 바닥 꺼짐이란 새로운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국회청문회에서 언급된 것 처림..
공인기관 인증제품을 사용한 많은 아파트 현장서 현장시험을 한 결과 성능시험결과가 기존 인증서 시험결과와 현장측정내용이 판이하고..
심지어 중량충격음은 인정등급외 판정결과가 나온 현장이 많았읍니다.

이유는 공인기관 표준시험실이 현장여건과 상이 한 대 있습니다.

현장여건은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가변형 벽식구조 등 실로 다향한 변수가 작용하나 공인기관 .표준시험실은 벽식구조로, 시험실 면적이 임대 주택면적으로 현장과 판이한 조건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스판에 따른 바닥 처짐과 이로 인한 공명발생등이 보정 되지 않는등 현장과 다른 조건에서 받은 인증서로 인해 입주자들의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적용된 바닥충격완충재가 공인기관 인증서로 받았고 그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오늘의 국내 현실입니다

현장 결과가 인증서 내용과 다르다고  재시공을 했다는 현장이 있다는 예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심지어 밀도부족으로 바닥처짐이 발생한 문제제품을 자재승인을 거부한 감리원이 공인인증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현제는 밀도기준이 삭제됨.) .

현재 아파트 전문 시공사별 바닥충격재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인대
그 공통점을 보면...
기존 EPS소재에 EVA, EPDM등 다른 소재를 적층 사용하는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밀도부족으로 발생하는 바닥꺼짐 현상과 적층재료로 분위별,형태별 탄성율을 달리적용 중량충격음 점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읍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층간완충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
현장별로  타입별, 구조별 sample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완충재를 달리적용하고 감리원 입회하에 현장시험실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감리원은 잘못된 공인시험성적서 서류 확인 의무만 있음)

그러면  현장조건에 합당한 제품이 선택 적용되므로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도 현격히 저하되리라 생각되고 우우죽순처럼 파생되는 충격완충재시장은 평형별,구조타입별로 빠른 시일내 교통정리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장판을 까는 방보다 주로 강화마루를 까는 거실부위가 장스판에 의한 처짐으로 공명이 발생에 충격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게 아닐까 싶네요 ..^^
2 긍정맨 2018.10.30 21:01
조순행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에 '장스판에 의한 처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긍정맨 2018.10.30 21:28
그리고 '밀도부족에 의한 바닥꺼짐'증상도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쇼 ^^
1 홍도영 2018.10.31 06:11
조선생님! 만일 한국에서 그런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면 그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로 보여집니다.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의미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유동적이지 못하기에 경제성을 근거로 본다면 실효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창호를 전체셋트로 측정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보여집니다.

층간소음은 가장 악조건인 슬래브가 보통 15에서 18 cm를 그냥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측정한 값과 그다음 해당제품을 올리고 그 제품으로 인한 층간소음 저감값만 고려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측정방법입니다.  그위에 물론 시멘트 모르타르층의 두께에 따라 또 바닥마감 종류에 따라 성능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제품을 고를때는 저희는 단순하게 동탄성과 층간소음 저감값만 고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구성의 조합을 못 맞추기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실제 현장에서 실험실 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운드 브릿지 입니다. 각종 설비와 화장실 바닥 그리고 현관입구등등...물론 화장실 도기와 배수구등도 이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층간소음면에서 분리가 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별의미가 없습니다. 화장실 바닥과 현관바닥에는 현재는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고 층간소음재를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턱 부분은 아예 슬래브와 분리없이 연결이 되게 상세를 작성합니다. 전형적인 사운드 브릿지 입니다.

그다음 긍정맨님!
층간소음재는 엄격히 말하면 층간소음 효과의 수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실의 용도별로 필요한 교통하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구요. 또 계단실이냐 테라스냐등등에 따라 분리가 되는데 보통 주거건물은 1.5 - 2 KN/m2 사무실은 2 - 3 그리고 계단실은 5 KN/m2등등을 봅니다. 그에 준해서 일차적으로 단열재와 층간소음재를 고르게 되고 또 여러 종류의 모르타르가 있는데 시공되는 종류에 따라 그 두께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감이지만 독일 예를 들겠습니다.

__________ m² Trittschalldämmplatten EPS T nach DIN EN 13163,
Qualitätstyp EPS 045 DES sm, Dicke: ________ mm (20-2 und 25-2 mm),
Stufe der dynamischen Steifigkeit SD 20, s`≤ 20 MN/m3
,WLG 045,
für Verkehrslast ≤ 3,0 kPa. Liefern und fachgerecht verlegen.

여기에는 단열재 재질인 EPS와 DES라는 층간소음이 있다는 의미와 시공후 20 mm에서 2 mm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동탄성은 20이하라는 것과 열전도율은 0.045는 것과 교통하중은 3KN/m2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층간소음재로 사용하는 제품이 해당하중을 고려할 경우 2 mm가 줄어드느냐 아니면 5 mm이냐? 이런 수치가 없다면, 고려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하중이 큰 부위에서는 처짐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2 긍정맨 2018.10.31 16:25
홍도영선생님 !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최악의 조건이 콘크리트 슬래브만 있는 상태인가요?

여기서 바닥마루(예를 들어 온돌마루 시공시) 시공시 콘크리트 슬래브만 있는 상태보다 층간소음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가요? 물론 이것 또한 (case by case 라고 생각합니다만)
1 홍도영 2018.10.31 18:21
소음재가 시공되었다면 그럴 확율은 0% 입니다.
2 긍정맨 2018.11.01 11:10
답변 감사드립니다 !
2 긍정맨 2018.11.01 11:45
아파트 바닥 구조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층간소음에 한해서)
G 조순행 2018.11.01 16:01
긍정맨님 출장으로 답변이 늦었네요..

우선 "장스판에 따른 처짐" 문제관련...
공인기관 표준시험실 바닥의 평활도는 3m내 7mm입니다( 거의 수평상태죠)
그러나..
현장현실은 아래사진과 같이 바닥상태가 울퉁불퉁하고.. 보통 중앙부는 20~30mm 처짐이 발생하는게 국내 현실입니다..
이 표준시험실에 없는 바닥처짐(공기 스프링작용)이 공인인증서 시험치와 현장 성능시험결과가  상이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새로이 출시되는 완충재들보면 완충재 바닥이 와플형이고, 바닥 슬라브 단차에 탄성체가 대응하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대..  이는 이러한 바닥처짐에 대한 보정개념입니다.

마침 어제 방문한 현장이 층간완충재를 시공하고 있어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진과 같이 층간 완충재 조인트에 2~3cm 턱이 발생하는 이는 완충재 제품문제가 아님을 밝힘니다(사진상 제품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좋은 제품입니다.)
G 조순행 2018.11.01 16:54
바닥꺼짐 현상입니다..
2009년 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은 온돌바닥에 적용하는 단열재의 밀도기준을 25kg/㎥이상이 규정하였고 국내 시공사는 그기준대로 온돌에 단열층을 시공했읍니다

그러나 층간 완충재규정이 적용되면서 이 밀도 규정이 갑자기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시장논리에 의해 저밀도의 EPS단열재를 층간완충재로 사용갑, 대형건설사의 대부분(완충재 시장의 90%)이 .이 저밀도(15.5~17kg/㎥) 완충재를 사용함으로서..
전국적으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밀도와 충격감소 효과는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최근 잔류변형량 기준이 적용되어 최근제품들에 적용되고 있으나..
과거의 저밀도제품이 "악법도 법이다"고 인증서 유효기간이 살아 있음응 이유로
지금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아래 방송내용을 참고하세요..
G 조순행 2018.11.01 17:12
끝으로 홍도영 선생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경량충격음 위주로 규제하고 있고 그 요구 수준도 우리기준과 상이한 43~65db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으로 알고 있읍니다.

독일기준에서 해석하게 되면..
선생님 말씀대로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겠죠...
2 긍정맨 2018.11.02 06:36
조순행선생님 밀도와 충격감소효과는 비례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에서는 고밀도 완충재가 더 좋다는 말씀 아닌가요?
G 조순행 2018.11.02 07:38
완충재가 경질일수록 일반적으로 충격 저감효과가 적게 나온다는 예기입니다..
과거에 높은 충격차감등급을 받은 EPS완충재를 보면 대부분 2종 2~3(?)호입니다.
G 조순행 2018.11.02 10:54
연구보고서(건설기술연구원)을 보면..
온돌바닥구조에서 층간소음 감소효과를 기준으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바닥마감재가 아닌
완충재의 두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 이유에서 인지 
근래에  "ㄷ""ㄹ"등 대형건설사가 짖는 아파트를 방문해 보면 층간소음재의 두께가 기존 20~30mm에서  60~70mm로 두꺼워 지고  기포층 없이 바로 몰탈층을 시공하는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헌대..
방통 완료상태를 보면 기포층이 있을 때보다 유독 바닥균열이 많이 보이는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포층이 없는경우 몰탈층에 과거와 같이 메탈라스를 추가로 시공해야 될 듯하네요.
메탈라스는 바닥 균열방지효과외 열전도율이 높아 바닥난방시 적정온도 도달시간도 반으로
줄여주며 특히 줄이기 힘들다는 중량 충격음 절감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보고도 있읍니다 ..

 이젠, 한번 지으면 50년은 가야하는대.. 힘들더라도 .
2 긍정맨 2018.11.02 15:39
아 넵 감사합니다 조순행 선생님 !

그리고 앞으로 한국 건축문화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