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인증관련 질문드립니다.

2 화성사람 5 2,098 2018.01.08 16:29

안녕하세요

협회 패시브하우스 인증관련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 240m2 미만)

 

1. 비용이 그냥인증만 할경우 350

컨설팅, 예비인증, 본인증 시 650 인가요?

(예비인증과 인증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도면검토시 구조적, 구조외적 하자발생위험 검토가 들어가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1.08 22:20
안녕하세요..

인증 비용을 정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사가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고, 시공사가 인증된 패시브하우스 시공 실적이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인증비용 350만원만 지불하고 인증을 진행
이 때 인증의 의미는
설계단계 :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의 3자 검증, 하자 체크
시공단계 :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최종 기밀성능(시공의 정밀성) 파악

2. 공공에서 발주된 주택으로써, 공공기관이 설계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설계단계인증(예비인증)을 요구할 때, 100만원을 지불하고 예비인증을 진행

3. 설계사가 패시브하우스 설계지식을 갖추지 있지 못한데, 건축주는 패시브하우스로 하고 싶을 때, 설계단계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의 컨설팅비를 지불하고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합니다.

구조적 또는 구조 외적인 하자 부분은 공식적으로 인증과정에 언급되지는 않으나, 심각해 보이는 부분은 언급을 하며, 해당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인증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화성사람 2018.01.08 23:29
늦은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8.01.09 00:16
네^^
M 관리자 2018.01.09 16:20
아.. 제가 한가지를 잘못적었습니다.
"인증"은 도면단계에서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비인증"은 공공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민간건물은 "인증"과 "컨설팅비"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답글을 수정해 놓겠습니다.
2 화성사람 2018.01.09 17:28
네 좀더 명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