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 관련 하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면, 사진 첨부]

1 고바우 3 4,761 2018.01.04 23:14

 

안녕하세요~

 

구글로 한참 헤매다가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며

 

29층의 탑층 29층 세대입니다.

 

 

아직 입주는 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진행 중인데

 

시공사 측에서 하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작업을 해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둘러대는탓에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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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장실의 천장입니다.

 

도면상 내부마감에는

 

시멘트 몰탈 / 지졍벽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눈에 보이는 부위에는 타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장을 까서 4면을 둘러보면

 

벽체와 천장단열재의 접합부위는 드문드문 시멘트가 덜 발라진 부위가 있고

 

시멘트가 얇게 도포된 부위도 있으며

 

천장에 가까워질수록 시멘트가 아얘 바르지 않은 부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위 도면은 "몰탈을 이용해 타일을 부착하라"는 뜻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장까지 몰탈을 시공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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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거실 천장입니다.

 

 

빨간색으로 줄을 그은 것은..

 

왜 석고보드가 천장 끝까지 높게 시공되지 않고 저렇게 틈새가 생겼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또한 빨간줄을 그어놓은 중간 부분에는 단열재 자투리? 같은 것으로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해당 벽은 침실1과 거실 사이의 벽입니다.

 

도면상으로는 콘크리트 / 지정벽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1과 연결되어 있는 콘크리트인듯 싶습니다.

 

 

외기의  찬 기운이 콘크리트를 타고 실내로 유입될 것 가능성이 있나요?

 

석고보드를 천장 끝까지 세우고 석고보드와 천장의 이음새 또한

 

견고하게 막아야 하는것이 정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해당 사진에서 보이는 석고보드의 시공은

 

하자인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자라면 어떠한 이유에서 하자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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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박스 내부에 밀실충진 안해도 괜찮은가요?

 

또한

 

배관 지지용 브라켓 고정을 위해 단열재를 뚫고 천장에 고정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메꾸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일부는 단열재가 아얘 뜯겨서 떨어져 나간것이 눈으로 관찰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확인되는것만 최소 1cm 이상 떨어져 나간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내비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이미 단열재 위에 엄청 두꺼운 단열재가 또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건 시공사 입장에서의 생각일 뿐이지...

 

시방서에도 그렇게 안내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꺼운 단열재가 버티고 있으니 세대내 천장에 부착된 단열재는

 

'조금 파손되거나' 구멍이 송송 나 있어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사상 자체가 잘못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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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 사진은

 

주방에 부착된 2중 샷시 중

 

바깥쪽 샷시에 생긴 이물질입니다.

 

 

이 이물질을 2달 전에는 못보았으나....

 

최근에 생긴듯 싶습니다.

 

이게 곰팡이인가요?

 

 

 

시공사 담당자는....

 

곰팡이가 생길 이유가 없는 위치이고

 

재질 자체도 곰팡이가 생길만한 재질이 아니며

 

곰팡이 냄새가 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곰팡이 같은데

 

이게 곰팡이가 아닌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1.05 17:33
안녕하세요..
꼼꼼히 올려 주신 글과 사진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체 사진을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최근의) 보편적인 설계/시공수준에 미달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으나, 평균 이상의 수준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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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의 천장의 마감 관련.
▶ 천장상부 벽체에 미장이 다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이 역시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벽체에 누기가 될만한 부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실 천장 관련
▶ 석고보드가 천장 끝까지 시공되지 않은 것도 마감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즉, 보편적 기준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은 "발코니1과 연결되어 있는 콘크리트벽체"라면, 석고보드 안쪽으로 단열재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사진상으로는 석고보드 안쪽으로 조금 깊게까지 단열재가 보이지 않는 듯 한데요.. 사진만으로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이 것만 확인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전기박스 관련
▶ 이 역시 보편적 기준에서 전기박스 내부는 충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스 그 안쪽에 단열재가 정상적으로 있는가? 가 더 궁금하구요. 단열재가 있다면 이 역시 평균수준을 넘는 시공상태입니다.
다만, 혹시 손이 닿으시면 박스 내부의 전선관에 전용마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8_04&wr_id=7&sca=%ED%94%84%EB%A1%9C%ED%81%B4%EB%A6%AC%EB%A7%88+%3A+%ED%94%84%EB%A1%9C%ED%81%B4%EB%A6%AC%EB%A7%88%EC%BD%94%EB%A6%AC%EC%95%84
링크 중간 아래 쯤에 "콘센트기밀캡 Stoppa" 라고 있습니다.
전용마개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철물점에서 "글라스울단열재"를 소량 구입하셔서 메우셔도 됩니다. 다만, 폴리우레탄폼으로는 메우지 마세요. 가연물질이라 전선관과 뭉쳐 있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배관 지지용 브라켓 고정을 위해 단열재를 뚫고 천장에 고정 관련
▶ 철재 브라켓 주위는 폼으로 메워주면 좋겠습니다. 하자라기 보다는 놓친 거니.. 요구하시면 조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부는 단열재가 아얘 뜯겨서 떨어져 나간 것 관련
▶ 이 부분도 위의 의견과 같습니다. 폴리우레탄폼으로 메워달라고 요구하세요.
다만,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천장을 뜯어 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럴 경우라면,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단열의 결손은 콘크리트부터 육안으로 보이는데 까지 연속적으로 뚫려 있는 경우는 심각할 수도 있지만, 단열재 표면의 일부 탈락은 하자(결로 곰팡이)로 이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깊이로 파여 있냐가 중요하겠지만, 전체 단열재 두께와 파인 깊이를 모르니,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위에 언급된 철재브라켓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은 열전달이 매우 잘 되는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후 철재에 결로가 맺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자만, 이 역시 우리나라 보편적인 시공수준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지금 수준이 그렇습니다.

바깥쪽 샷시에 생긴 이물질 관련
▶ 이 것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외부쪽 프레임이라면, 청소 후 다시 재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을 구매하신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러가지가 의심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겠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시공상태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보이는 면만 보았을 때)
저는 오히려 최상층 세대시므로, 옥상에 올라가서 방수시공의 건전성 여부를 더 면밀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부 공사 상태를 보아서는 큰 무리가 가게 공사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최상층 세대를 항상 괴롭히는 것은 옥상 누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 이명래 2018.01.05 21:47
가격대비 성능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비용에 대한 거요.
가치공학의 적정한 임계점은 어디인지 모를 일입니다만...

낙찰자선정방식은 늘 최저가이고, 다른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변별력은 단가에서 나타나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대단위 공동주택의 생산방식은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일반적 수준으로는 거끼까지 일 것이고, 더 이상의 품질구현이 필요 시 페시브하우스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은 당연한 것이고, 일일이 답은 하셨지만 관리자님께서도 고민은 있으셨을 듯 합니다. 결국은 위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기준을 두셨습니다만...


오는 길은 금요일 오후라서 그랬는지 기차표가 없어서 완행 한 번 고속 두 번을 갈아 타고 공동주택 현장실사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하자 기준에 대한 것은 늘 고민거리랍니다. 어디까진지가 ...
1 홍도영 2018.01.06 04:18
이선생님!
이선생님이 만일 "하자 기준에 대한 것은 늘 고민거리랍니다. 어디까진지가 ...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하자 및 부실에 대한 문제를 대하는 기준 및 법적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