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도움으로 지붕 재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잘못시공되었던 징크를 뜯어내고 보니 방수시트가 상한부분이 여럿있어 재시공하려고 합니다.
새시공팀에서는 기존 방수시트 위에 재시공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혹 그럴경우 기존의 방수시트와 새 방수시트 사이에 경우에 따라 결로가 발생했을때 결로가 잘 빠져나갈수 없는 구조가 되는건 아닌지 살짝 염려됩니다.
의견 구합니다.
그리고 외벽 레인스크린을 방부목으로 대신에 1.5cm두께의 아이소핑크로 하는걸 시공사에서 제안합니다.
방부목은 나무다 보니 이후에 하자가 생겨서 아아소핑크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1.5cm가 너무 얇은것 아니냐고 하니 통기성에는 그이상에 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현장의 시공사례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마지막 문의글에 질문드렸다시피..
면적과 계약단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금액의 바탕없이 조언을 드리는 것이 너무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입니다.
위 질문사항 전문가분들 조언 구합니다.
바탕재는 방부목은 아니더라도 목재여야 합니다. (방부목은 큰 의미없습니다.)
통기층은 두가지로 답변드려야 할텐데요..
1. 통상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거의 모든 목조 주택의 통기층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두께(15~18mm)입니다.
2. (일반적 층고에서) 원할한 통기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의 두께는 25mm 입니다. 즉 통기층은 최대두께의 개념보다는 최소두께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면의 상태가 통기층의 외측에 비드법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위에 스타코 마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양면성이 있습니다.
통기가 원활하면 비드법단열재의 단열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통기가 부족하면 하자가 생길 확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이 하자의 확율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라서요. 지금도 15mm 정도가 보편적으로 시공되어지고 있고, 그 것이 맞다고 여기는 분들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성과 목적은 다릅니다만.. 저희 표준주택의 통기층은 38mm 입니다.
저 역시 그 결과가 궁금할 뿐입니다.
압출법단열재의 압축강도로 볼 때, 당장은 시공이 가능하겠지만 지속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글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건축주가 방향을 틀면... 추후의 2차적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게시판의 한계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