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단열 규격 미달
1 민수 (210.♡.3.250)
10
5,186
2013.03.26 18:55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인이 4층 다가구 주택을 진행중입니다.
우연히 도면을 보았는데 외단열이 압출법 1호 90mm로 설계되어있는데 시공을 비드법 1종 90mm로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단독주택같은것은 단열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여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 하였는데 시공감독 입장에서 도면에 맞추어 압출법을 적용하는것은 조금 무리다 판단되어 추가 보완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해서 열반사 단열재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10mm이상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중부지역입니다.
나등급으로 해석해서 두께 100mm이상 적용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니어도 단열기준은 준수를 해야 되는게 맞는거죠?
국가 정책으로 단열성능을 높이면서 외단열을 지향하면서 현재 일선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시공해야 하는지가 적용되지를 않는다면 이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시공허가증을 비롯한 메뉴얼이 있다면 왜 일선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런것이 없다면 이제는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자를 만들어 내는 시공인지 누구 잘못인지도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보았을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개정을 하면 그에 합당한 시공이나 설계관련 기준도 같이 진행이 되고 생산업체와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너무나 답답해서 푸념을 늘어 놓습니다. "현재의 진행방식은 하자가 당연히 생긴다. 그냥 건축주는 감수하고 살아라! 운이 좋으면 좋은 업자를 만나고 아니면 말고 그런식이 아닌지......."
우리가 이런 것을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없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련지요?
그건 건축주의 권리이거든요. 당연히 비용의 문제이구요.
두께의 문제가 아니라 압출법과 비드법의 가격이 약 50%가 나므로 시공자에게 보완을 하려면 비드법 60mm를 추가하라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 것에 따른 시공비 추가는 당연히 시공사 부담이구요. 그게 싫으면 다 철거하고 원래 도면대로 하라 하시구요.
시공하시는분이 아시는 분이시라고 해서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아시는 분인데 신경을 안 쓰주시다니요.
단독 주택 얼마나 추운데요. 그만큼 난방비가 나갈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비록 잘 아시는 분이시라도 나중에 의상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제대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아프시겠지만, 그게 나중에 더 좋습니다. 지금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간다하더라도 나중에 하자보수까지 가게 되면, 이 번일까지 들추어서 감정이 상하게 되십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현재 공정에서 손해가 가더라도 수정해 드리는 것이 사업을 잘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건설업을 하실 분일 경우에만 해당하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이해가 가나, 아시는 사이를 유지하시려면 서로 냉정해 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쭙잖은 조언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을 무시할 정도면 아마 단열 시공 말고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을 때 좀 서운하더라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면 나중엔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공정 중에는 진짜 깜빡 잊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
앞에서 홍도영 건축사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법의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진행할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더욱 급한것 같으며 제일 좋은 방법은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의 주변의 대부분(시공자, 건축사, 건축주)은 아직 이것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건을 운운하며 법의 제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하지만 제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두 달나라이야기로 생각하니...
어찌 되었건 이곳에서 다시 힘을 충전하고 내일 또 그들과 언쟁을 해 보겠읍니다
언젠가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는 날이 오겠죠...
모두 힘내셔서 그날을 앞당겨 봅시다...
모두 건강하세요
남의 주택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간절하게 재촉하는 전화에 못이겨 결국 방문을 했습니다.
출입구(대문) 바로 위에 두께가 150mm가 채 안 돼 보이는 슬라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슬라브가 본체 옥상에서 삐져나와 연결된 돌출 끝부분이었습니다.
출입구 양쪽 조적 기둥(400*400)에 얹어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알량한 슬라브 위에 3ton짜리 물탱크가 알몸으로 떡하니 올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흉한 모양새도 짐작들 하시겠지만 그보다는 그 출입구를 사용하려면
가슴을 한 번쯤은 쓸어내려야 하지 싶은 위압감이었습니다.
바로 앞집이 건축한 사람의 집이라 하여 마침 건축한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 저것 묻자 귀찮은 듯 배관 사 놓은 것이 좀 모자라서 보일러실과 가까운 곳에 물탱크를
설치하다보니 그 곳에 놓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얼지 않겠느냐는 말에 열선을 나중에 집 주인이 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길게 말을 해봐야 소용없겠다 싶어서 설비하는 사람을 불러 배관을 다시하고
좀 더 안 보이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단열을 위한 조치를 해 주고 왔습니다.
이 곳은 설계도도 없이 개축 신고를 하고 신축을 한 곳이더군요.
그러다보니 동네 미장하던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대충 짓고 시공비를 아낄 욕심으로
미장하던 본인이 전기 배선과 배관류 설비까지 직접 한 현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건축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건축한 사람이 물탱크가 옮겨져서
자신도 다리 피고 잘 수 있어 좋다고 했답니다.
뻔뻔함을 넘어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규모의 작고 크고를 떠나 해당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이런 위험한 일이 방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안되는 게 어딧어!
2. 좋은게 좋은거야!
3. 내가 다 해봤는데, 괜찮아 문제없어.
이 세가지 입니다.
이 것만 피해도 나아질 듯 한데, 이 원칙을 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왕따가 되는 분위기이니.. 참 어렵습니다.
'그것 안됩니다'라고 하면...
'야~~국 따로 밥 따로? 따로국밥이 어딨어, 국에 밥 말어먹음 되지...'
1983년도 제주도 현장 소장님의 단골 언어였습니다.
2. 좋은게 좋은거야!
'나중에 말썽 생기면 서로 피곤하니 원론적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꼭 따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점으로 비화하면...
'내가 그랬어? 허~허~ 그랬었나, 잘 좀 수습해 보셔...'
상투적으로 뭉그적거리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 우월적 지위 현상입니다.
3. 내가 다 해봤는데, 괜찮아 문제없어.
많이 들어보던 얘깁니다.
그 양반 찍었다고 하길레 뭘 보고 찍었느냐고 되불었더니...
'그래도 노가다 해본 사람이 낫지 않겠어'라고 답하던 전문건설하던 친구넘, 작년에 회사 파산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안는데요.
집짓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200평 미만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유구무언입니다.
묻잖은 말씀에 댓글 단 것은 많이 들어 보던 말씀들이라서...ㅎ
공병대 선임하사 말이 생각나더군요.
"한 번 굳기만 하면 된다니까유... 뭔 걱정이여유~"
40대 중반이었던 그 양반 공사 꽤나 한 것으로 정평 나 있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군대에서 사단 간부식당 천정 무너져 구멍 난 곳으로 하늘 본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양반 작품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