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단열시 마감재(단열재)에 대한 문의

G 쩡이 1 4,805 2017.08.15 11:49

안녕하세요? 궁금한것들 눈팅만 하다가 문의좀 드립니다 (답변을 엄청 잘해주시는거 같아서^^;)

개정된 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건축물의 마감재료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규를 찾아보고 있는데, 밑줄친 부분이 좀 애매해서요. 석재등의 불연재료로 마감재를 사용하면 단열재는 난연등급을 받은 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석이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8층 정도의 근생건물을 외단열로 계획했는데, 불연 및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걸려서요.  

외벽마감은 석재+경질우레탄보온판+콘크리트벽체....요렇게 보고 있는데, 경질우레탄이 난연등급을 가지는 자재도 있더라구요. 혹시 이런식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외단열은 반드시 단열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해야하나요? 최근에 시공한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8.16 08:24
아니어요..
해당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열재+석재를 합쳐서 "불연 또는 준불연"이라는 것을 인증받으면 "단열재는 난연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현재로써는 매층 불연띠를 두던가, 준불연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