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수분 함축된 장선

G 박규 7 3,376 2017.08.02 14:19

작년 3월에 이동식 목조주택 설치 과정에서 수도 파이프가 분리되어 osb 합판 밑 수성연질폼 쪽으로 다량의 물이 들어가서 그에 대한 처리를 놓고 회사와 분쟁이 생겼고, 소송 과정을 통해서 최근 재시공에 합의하였는데요,

 

작년에 문제 있는 곳 대부분의 합판과 폼을 걷어냈지만, 일부는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한 달 전에 그곳을 걷어내니 장선 일부와 벽체 밑면 일부가 심하게 물에 젖어 있고(썩은 듯)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사진 참조). 한 달정도 말리는 사이에 대책을 세워서(교체, 보강 등)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공사 재개하면서는 다 말라서 괜찮다고 하면서 폼 다시 쏘고 합판 작업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을 꺼요?

 

재시공 합의할 때는 함수율 18% 이하를 유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지난번엔 함수율 45%까지 나왔고, 육안으로 볼 때 여전히 나무가  불어 있고 썩은 것이 보이는 데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합판 덮고 나면 곰팡이는 피지 않을는지요.

Comments

2 ifree 2017.08.02 14:53
'한 달정도 말리는 사이에 대책을 세워서(교체, 보강 등)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재시공 합의할 때는 함수율 18% 이하를 유지하겠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법정으로 갔을 때 위 약속이 있었음을 양측이 이의없이 인정하고 있고 입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가? 여부는 부차적인 잇슈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하자담보소를 통해 당초 약속대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이의가 없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소송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이의가 있고 입증이 불가하다면 재소송으로 간다해도 다시 현 시공방법이 하자인지 여부를 다퉈야 하는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네요.
즉,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글쓴이의 주장은 확정된 계약이 아니고 단순히 질문자만의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M 관리자 2017.08.02 17:08
중요한 점은 이미 ifree 님이 적어 주신 것 같고...
구조목의 함수율이 이미 상당히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자연건조로 그 함수율을 18% 까지 낮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표면함수율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공사가 18%까지 낮춘 후 진행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G 박규 2017.08.03 07:09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위 사진은 한 달 전 사진이고요, 며칠전부터 공사 재개하였습니다.  구조목 표면은 말랐지만, 눈으로 보기에 나무가 불어있고 썩은 듯이 보이는 것이 찜찜해서  공사 담당자에게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부터(제가 없는 사이에) 다른 보강 작업 없이 수성연질폼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연질폼 작업을 끝내고 합판도 다 덮고 벽체에 가까운 부분 일부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벽체 아래 쪽에 남아 있는 썩은 듯한 합판과 주변 장선들은 여전히 눈으로 보기엔 상태가 안 좋은 데도 결국 그냥 덮는 건데....  표면이 말랐으니, 지금 상태에서 합판 덮어도 되는 건지 해서요.
M 관리자 2017.08.03 10:12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함수율을 18% 로 유지하겠다고 서로 결정을 하였는데, 함수율 체크는 서로 안하신 건가요?
M 관리자 2017.08.06 14:17
비밀글은 글쓰신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G 이정엽 2017.08.07 17:10
박규님께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단거였는데 제가 쓴 비밀글은 원글 쓰신분도 못보시는군요.
의미없는 글이라 삭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의 드릴려고 하는데 쪽지같은것은 없나요? ^^
M 관리자 2017.08.07 19:38
네..
회원가입없이 글을 쓰신 거라서요... 쪽지나.. 메일같은 기능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