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단열 두께문의 및 기타 문의입니다.

G 유통인 2 5,303 2017.06.12 09:30

중부지역 기준으로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열관류율이 0.21입니다.

 

비드법2종3호 열전도율 0.033

PF보드 열전도율 0.019

 

단순 계산으로 

비드법2종3호의 법적 두께는 0.033/0.21*1000=157mm

PF보드 법적 두께는 0.019/0.21=90mm

 

질문1

위에 계산된 두께로 시공시 외단열로만 단열재 두께를 맞추든지,

아니면 내단열로만 단열재 두께를 맞추던지,

아니면 외단열과 내단열 둘다하면서 단열재 두께를 맞추면 되는건가요?

가령 외단열 및 내단열 둘다한다면 내단열은 PF보드로하고 외단열은 비드법2종3호로 하여 열관류율 0.21을 맞춰도 되는건가요?

 

질문2

아파트도 외단열을 하는가요?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질문3

외단열 시공시 6층이상은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시공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외단열 시공시 쓰는 자재가 PF보드 뿐인건가요?

 

질문4

외단열 시공 공법인 드라이비트 시공을 할때

비드법2종3호의 시공과 PF보드의 시공의 시공단가가 차이가 나나요?

단열재만 틀리니까 시공단가는 똑같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17.06.12 10:12
안녕하세요..

질문1
: 현행 법상 단열재가 어디에 있든, 전체 열관류율만 맞추면 됩니다.
 
질문2
: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심형생활주택에서는 아주 가끔 외단열을 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외단열을 이해하고 했다기 보다는 면적산정의 유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질문3
: 네. 중간에 불연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는 PF 보드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4
: PF 보드는 외단열미장마감으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깊게 여러가지를 따지다 보면... 작업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비 증가 폭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외단열미장마감은 표면의 평활도가 중요해서.. 다른 단열재의 경우 이격이 난 부분을 일부 갈아 내거나 하는 등의 평활 작업을 하게 되는데.. PF 보드는 표면을 전혀 손 댈 수 없기에.. 작업자가 접착시 몇 배의 신경을 써서 평활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G 유통인 2017.06.12 12:49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