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에서 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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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에서 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최원일 1 5,322 2013.01.25 14:20
현재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을 통해 전면 창호가 활용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발코니가 시공될시 난간이 필수적으로 설치를 할 법규가있는지 또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3.01.25 14:59
창호에 직접 난간을 설치하거나 난간높이까지는 열리지않는 창호로 설치하고 그 부분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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