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원 주택을 분양하여 계약하여 건축물 골조 공사를 진행중입니만 일반인이 보기에
하자가 발생하는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제대로 시공해달라고 하여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문제 없게 짓는다고 하는데 보기에 못미더워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계약은 2016년 8월에 하여 9월 말 부터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6년 12월 말 부터 공사 시작하여 지하 주차장 시멘트 타설 공사를 -5~-7정도로 제일 추운
2016년 12월 28일날 하였고..
아래와 같은 균열 & 균질하지 안음과.. 철근 보임,,,그리고 표면 깨어짐등.....이 발생함.
1층 기반 바닥 공사 시멘트 타설 2017년 1월 23일~25일 사이 하였는데..
위와 같이. 추운날 하여 표면에..
1층 골조 벽체 시멘트 타설 공사를 2월 초에 하여.. 1층 벽체 인데...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자 같은데.. 3층으로 지어질 건물 이라서 불안 합니다.
보시고 충고나 어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게 집지으면 10년 늙는다고 하는 것이지......ㅠ...ㅠㅠ
하자 전문가이신 이명래선생님이 잘 이야기 해주시겠지만..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런데.. 3층이면 감리자가 있는 현장인데요.. 감리는 아무 말도 없는 가요?
콘크리트 초기 동해에 대한 것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 콘크리트 전문가이신 윤기원 박사께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9&docId=268536001&qb=7L2Y7YGs66as7Yq4IOy0iOq4sOuPme2V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65PAdpVuEKssZk9ZaCsssssst4-320833&sid=Afbl%2B6ZdSUB0YZ26SnKrSg%3D%3D
계단벽 개구부 하부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사진부터 전기 콘센트 박스 주변 등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표면 곰보가 발생된 것은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다짐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콘크리트 곰보는 일상적인 것으로써 시멘트 모르타르를 문질러서 채우면 된다'라고 시공자는 말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는 강도가 다르고 시멘트 모르타르가 콘크리트 내부 곰보 사이사이에 모두 충진될 수는 없으며, 사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결국 동해 여부와 곰보발생에 따른 문제는 콘크리트의 소요강도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샘플을 채취하여 전문기관에서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해서 그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재료 품질인 최초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강도를 만족시켰다고 해도 시공과정 즉,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강도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공책임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품질시험기관은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아래는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zaskagh91?Redirect=Log&logNo=220934184046
그리고 위에서 관리자님이 말씀하신 것 즉, 공사중지와 설계자 또는 감리자 의견을 청취하심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