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단독주택 시공하고 있는 곳인데, 그림과 같이 2층에 위치한 방 구석에 보일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만약에 가스누출 사고라도 생긴다면 이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질식사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어느정도나 높게 보아야 하고,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스보일러가 부엌 밖의 다용도실, 또는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고, 외부로는 슬라이딩 단창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로는 방문이 하나 있는 구조.
금일 교육이라 답이 늦었습니다.
ifree 님이 썼다가 지우신 글이 잘 설명되었었는데요..
요지는...
최근 보일러는 이중배관으로 최대한 외기를 가져와서 연소를 하고,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백업시스템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질식사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역시나 안됩니다.
...
죽지는 않지만, 실내공기질의 문제는 남구요..
두번째는 최악의 경우에 재실자의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스보일러라고 할지라도 "방"과 직결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