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G 반송동 3 5,086 2016.12.14 10:37

저는 시행사로부터 타운하우스를 사전분양받아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분양계약당시 착공도면에는 외벽의 외장재료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180mm철근콘크리트 + 120mm압출보온판특호 + 5mm폴리에틸렌방습필름 + 20mm시멘트뿜칠(스타코)

그런데 실제 건축된 것은(시공사가 확인해준 내용임)

180mm철근콘크리트 + 110mm비드2종2호 + 2mm시멘트뿜칠(스타코)

즉, 보온재 종류와 두께가 달라졌고 방습필름이 생략되었으며 뿜칠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벽면에 압출특호는 부착할 수가 없어서 비드2종2호를 사용했다.

2. 120mm로 구매했지만 보관하면서 눌러져서 110mm가 되었다.

3. 방습필름은 부착이 되지 않아 생략할 수 밖에 없었다.

4. 시멘트뿜칠은 2mm 정도면 충분하다.

착공도면대로 분양가 산정해서 지불했는데 막상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저렇게 설명을 하니 황당하네요. 시공사는 종합건설사로 꽤 규모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단열에는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12.14 12:39
안녕하세요..

먼저.. 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5mm PE방습필름은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다만, 비드법2종2호 역시 "어떻게"부착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2.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 처음부터 없어야 했습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도면에 있는 벽체의 구성으로 짐작컨데.. 건축사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서.. 최초 명기된 20mm 가 어떠한 근거를 가진 숫자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긴 합니다만... 그 것을 떠나서 2mm 두께가 옳바른 두께는 아닙니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계약이 변경되면 이를 통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건축주가 통지의 접수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거쳐야만할 과정입니다.
G 리우스 2016.12.16 11:30
관리자님,
댓글을 보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왜 방습필름이 없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6.12.16 12:14
네..
1. 실외측은 기본원칙상 방수+투습이 되는 층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방습필름(층)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 거기에 더해서 미장마감이라면.. 단열재와 미장이 접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열재와 시멘트뿜칠사이에 어떠한 이질재도 개입되어서는 않됩니다.
4. 그러므로 미장마감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방수+투습"층 역시 생략되어야 합니다.

짧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길게 쓰면 한도없는 내용이라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