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 건축되는 조적, 철근콘트리트조 건물 주택에서 많이들 액체방수를 하더군요.
그런데 거의 열에 여덟아홉은 액체방수만 행하고, 바로 마감작업(타일)을 시행하더군요.
심지어 유명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현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1)
제가 직접 본 액체방수 현장에는 백이면 백 물을 뿌려보면 곧바로 흡수가 되던데, 이런 경우에도 방수로써의 실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질문2)
액체 방수는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본질적으로는 물의 흡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균열에 적당한 탄성을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계(예.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는게 올바른 방법 아닐까요?
실내의 경우..
구배가 확실하면, 액체방수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경우..
구배가 확실하고, 누수를 보더라도 열받지 않는 성격이라면, 지속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전제로...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는 유기도막 또는 유기계 시트나 무기질도막방수와 같은 소재가 나오기 전이거나, 이런 제품의 가격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방수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구배가 확실한 경우, 액체방수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예를 들어 욕실의 경우를 들자면, 타일 줄눈 사이로 흡수되는 물 또는 기타 틈새가 있어서 그곳으로 흡수되는 물은 아래층으로 누수되기 전에 결국 증발된다... 라는 것일까요?
좀 더 직설적으로 풀어쓴다면...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지 않는 이상 방수성능이 있습니다.
액체방수는 콘크리트위에 깔리고, 실내에서는 균열이 생길 확율이 낮습니다.
콘크리트의 구배가 확실하거나, 액체방수의 구배가 확실하면 이 구배를 따라 물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액체방수의 경우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로 방수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확율에 맡겨야 하긴 하지만요..
방수에서의 중요도는 "구배>>>방수성능"이거든요.. 이른바 넘사벽이죠..
콘크리트나 시멘트 벽돌 등 방수 바탕이 되는 구체는 균열발생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은 결합재가 무기질계인 시멘트로써 탄성이 없기 때문에 바탕에서 균열이 발생했을 때 이에 추종하여 방수층도 균열발생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화장실이나 발코니와 같이 좁은 면적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이 거의 없지만 옥상 등과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균열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옥상 등에는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재로 화장실이나 발코니 등 좁은 면적을 가진 부위에도 시멘트 액체방수를 한 다음, 구석이나 파이프 배관 부위 등 취약한 부위는 이러한 균열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성 아스팔트와 같은 탄성이 있는 재질의 방수재를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래 사진 참조)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
"예를 들어 욕실의 경우를 들자면, 타일 줄눈 사이로 흡수되는 물 또는 기타 틈새가 있어서 그곳으로 흡수되는 물은 아래층으로 누수되기 전에 결국 증발된다... 라는 것일까요?"
이는 아닙니다.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의 방수제는 지방산과 같은 것으로써 방수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발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표면에서 흡수하는 것은 레이턴스 층과 같은 극히 일부이고, 균열이 없다면 고여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방수층도 표면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섞은 것의 시멘트 모르타르 층(일반적으로 6~8mm정도)이지만 그 하부는 시멘트 페이스트에 방수제가 섞이어 경화된 층(2~3mm정도)이 바탕과 경계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균열만 없다면 누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님께서 말씀하신 "즉, 액체방수의 경우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로 방수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확율에 맡겨야 하긴 하지만요.. "의 내용이 이런 뜻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배수구를 향한 일정한 구배가 없어 체류하면 즉, 물이 고인 부분에 균열이 있다면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써, 이것이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화장실 천정을 균열에 의한 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은 항구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시에는 이를 폐지하고 대체공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희망합니다. 비록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대형 현장에서 이를 적용함은, 이렇듯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 공법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