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성능등급 관한 질문드려요
G 나그네 (59.♡.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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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19:40
아파트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모집공고문에 주택성능등급이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아파트를 지어 놓고 충격소음 시험을 하였는데 모집공고의 주택성능등급을 만족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준공허가가 나더군요 경량 58이하, 중량 50이하의 최저 기준을 만족했다는 이유였고 모집공고의 주택성능기준은 주택성능이 아니라 자재성능이라는 관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 당한 억울함이 듭니다
정말 관청 말대로 층간차음재 자재 등급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모든 자재와 공법이 통합된 종합적인 소음등급 항목을 의미하는게 아닌지요..
법적기준을 만족했기에. 하지만 모집공고의 주택성능 공고가 계약에 언급된 성능이라면 이는 시공사가 만족을 해야죠. 왜냐하면 더 좋은 성능을 보고 계약을 했기에 그렇죠.
일단 계약상 아니면 그 모집공고가 계약상 어떤 의미인지를 검토해야겠지요!
불쌍한 관공서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