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자료 및 기존 질답들을 보고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비드법의 경우 밀도로 인한 접합성때문에 1종3호, 1종4호, 2종3호, 2종4호를 추천하시는것 같았고,
2종의 경우 7주동안 숙성된 제품을 만드는곳이 없어서 1종을 추천하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법이 변경이 되어 6층이상의 경우 준불연 이상으로 사용하게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층이상의 건물에는 비드법은 사용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대체 상품은 무엇이 있는가요?
미네랄울이나 페놀폼이 준불연 이상이라 사용가능할듯한데 밀도가 30kg/㎥이상이니 접합성때문에 사용하지 못할것 같은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제는 2종도 숙성제품이 있습니다. "자재정보"를 보시면 관련 회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6층이상은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매층마다 400mm 높이의 불연단열재를 사용하던가.. (현실적이진 않죠..)
하나는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하던가.. (사실상 페놀폼만 존재합니다.)
현실과 이만큼 동떨어진 법도 참으로 드문듯 합니다. ㅠㅠ
그럼에도 악법도 법이니..
페놀폼단열재도 외단열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제품(불투수성표면 접착제)이 개발되어져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회사 제품만 있는게 함정)
암면은 외단열용 제품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