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1.아파트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표1]
의 공동주택의 샷시 열관류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승인여부 문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당시 외기에 면하는 창은 열관류율 1.2이하(남부지방)로 설계 하게끔 되어있었으나.. 일반복층유리 22T외창으로(시험성적서상 2.81) 시공되어 있습니다.
2.발코니 외측단창도 외기와 직접 면하는 부분 수치인 열관류율 1.2 기준(남부지방)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요약하면 내부와 발코니부분 열관류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3.그리고 거실이 확장되어 있고 이중창이면 외기에 면하는 부분이 있는창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4.시공사,시행사 말로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만 승인 나면 샷시 부분은 상관없단식의 태도인데.. 국토교통부 고시상 지키라는 샤시 열관류율을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준공이 나지 못할 상황입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코니의 안쪽 창은 외기간접수준, 발코니 외창은 법적인 규정이 없기에 그저 가장 낮은 성능의 단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3. 거실이 확장이라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4.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