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단열이든 외단열이든 뿜칠로 해도 될까요? 검색해보면 뿜칠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뿜칠이 불연이나 준불연으로 인정을 받나요? 검색해보면 내화뿜칠이라고도 나오는데
단열재 위에 내화뿜칠을 하면 또 불연이나 준불연으로 인정을 받는 꼴로 해석해도 될까요?
철골 구조의 내화성능을 갖게 하는 것으로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철골부재가 화기로부터 일정 시간견딜 수 있게 한 법적 규정입니다.
단열재 위에 내화뿜칠을 한다고 해서 불연 또는 준불연 단열 성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