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watch?v=XTrtyXI-1UQ&t=555s&pp=ygUJ7J6E7ZWZ64-Z
건축에 관심이 많은 초보자 입니다. 계양구 임학동 67다시 8 번지 소재 건물인데, 매물 소개할때 다들 1층 주차장이 단점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들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길을 가다보니 대로변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길을 간이건축물로 1층 상가증축 다른층 용도변경을 했더라고요. 로드뷰를 보니 후면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새로낸것같은데, 주차대수 충족이 없이 1층 상가증축이 가능할수있었던 노하우가 무엇일까요?
다들 안된다고,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 건축사& 건축주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일까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매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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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평짜리 1층에서 임대료 5-6백 더받으려고 지하 주차장 파고나 기계식 주차 넣으면 그부분 건축비 감가가 훨씬 쌔지. 지하 파는건 강남이나 시골이나 비용이 똑같으니깐. 1층 통으로 근생 뽑는다해도 잘뽑아야 70평 정도 추가로 뽑을텐데 지금보다 5-6백 더받을텐데? 새로지을때 자주식 지하를 파거나기계식 주차를 넣는다? 무조건 손해임. 200평이라 자주식도 불가능 ㅎㅎ . 5억 넘게들여사 기계식 주차장 설치해야 하는데 월세 5-6뱃 더받고 주차 관리요원 인건비주면 답 안나옴.
즉 면적의 증가가 주자대수에 영향이 없거나, 증축으로 인한 댓수의 증가를 추가로 수용가능한 조건이 되면 적법한 결과이며.. 반대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증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선제한 등으로 연면적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이고, 주차대수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후면 도로의 진입이 가능해진다면 1층 필로티의 일부를 증축허가 후 면적 증가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확률적으로, 이런 방법이 가능한 대지는 드물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신축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주차장 출입구를 강제했고, 그 심의 조건대로 신축을 하였으나, 세월이 흘러 담당자도 바뀌고, 지자체의 정책(도로사용 목적 등등)도 변해서 주차출입구의 변경이 가능해진 경우는, 허가권자와 협의 후 다른 주차 출입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것이 유리하다면 증축허가와 함께 주차출입구를 변경한 경우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증축이라도 허가/대장상 변경이 완료될 수는 없습니다. 즉 합법 내에서의 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불법증축의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