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슬픕니다 1층부터 3층 전체가 기울었다 합니다

G johan_ahn 21 2,264 2023.04.25 01:00

우선 3층 건물이며 샤시시공을 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커튼월 샤시가 동측으로 갈수록 벌어져 감리분께 확인 요청 하였더니 전체층의 슬라브가 사진의 끝과 끝선 기준으로 5cm 넘게 차이난다고 합니다.

 

답답한마음에 실측도 현재 하고 오는길인데 최대 6.5cm 까지 차이나더군요. 수직높이는 큰 차이없이 잘 맞아 떨어지는데 시공사와 당장 내일 미팅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아래 문제가 금일 터져 감리분이 방문했다던데 늦게 사무실에 잠깐 들렸더니 시공사에선 cs를 대비하려는지 벌써 슬라브 천정면 기준표 뽑아놨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4.25 02:34
제목보고 놀랐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수직도가 맞는 것을 보니, 건물 자체가 기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네요...

말씀하신 정도의 높이차는 비용이 들 뿐, 어려운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커튼월이 제대로 실측 후 발주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나머지 공정 전에 높이차를 어떻게 보수하고 진행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편히 주무세요..
G whaufrom 2023.04.26 11:08
모든 외장재들이 현재 샤시기준으로 맞춰져있습니다. 높이차에 대한 디테일한 보수공정은 내부 협의 및 의견 조율이후 알려주고 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만, 감리,설계,타시공사 대표 소견으로는 어떻게든 천정면 떄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꺼라고 하네요
M 관리자 2023.04.26 21:54
그 샤시는 수평을 맞추어 시공되어 있겠죠?
천장면의 경우 별도의 마감이 계획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노출이라면 모를까, 마감이 되면 수평은 눈에 띄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제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G whaufrom 2023.04.28 12:01
관리자님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쪽 공정이 샤시 - 외장재 순으로 가고 있는중 인데요.
샤시는 시공사가 확인 결과 알맞게 수평 수직 맞췄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이 안 맞는것을 육안으로 바로 확인 해 볼수 있구요, 외장재도 4cm 철물 앙카식 패널인데, 골조모양대로 맞추면 기울기 떄문에 수평만 맞춰 달아놔 실제로는 처참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사옥이며 천장은 3층까지 전부 노출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2년만 쓰고 임대로 돌릴려고 계획중이라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환경은 바뀔것입니다.

현재 첨부 사진과 같이 1층 바닥 천정, 2층 바닥 천정, 3층 바닥 천정, 옥상 바닥 총 7면의 수평의(평활도) 단차가 있습니다, 특히 옥상부는 앞쪽(기둥 2개)으로도 수직이 맞질 않는지 깍아내려 놨습니다. (사진첨부) 처참합니다

감리 말로는 5cm 정도 차이나서 유의적 오차범위라 주장하지만 사실 감리도 시공사랑 어느정도 연관이 있기에 믿진 않습니다. 왜냐면 각층 수평 먹줄이 있어 제가 직접 줄자로 재보니 6.5cm정도 차이나는 곳도 있기떄문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외주로 다시 한번 확인 해 볼 생각입니다.

시공사는 이글을 쓰는 시점에도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사는 중단 시켜 놓았습니다
G whaufrom 2023.04.28 12:23
지금 저희 건물은 결국 샤시와 외장재만 수평이 맞길 때문에 나중에 페인트 마감재는 이제 절대 못쓰는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외에도 전용면적 줄임 마감, 전기 콘센트 도면과 상이하게 배치, 엘레베이터 디자인 협의된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 설치, 기타 등등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G whaufrom 2023.04.28 23:49
오늘 확인해보니 17m당 7.5까지 차이난다고 하는데 평활도의 오차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수직이라지만 수평이 표준시방서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잠도 못 자네요
M 관리자 2023.04.30 15:16
일단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를 까내는 행위는 유의해야 합니다.
기준에서 정한 피복두께(철근과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까내는 것은 이 피복두께 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수평의 오차는 그래서 몰탈미장을 통한 덧댐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장면의 오차 (그게 슬라브 뿐만 아니라 보까지 기울었다면)는 보수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이 부분 역시 구조적 허용 범위 내에서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덧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별도의 마감이 따라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G whaufrom 2023.04.30 23:18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의시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G whaufrom 2023.05.04 14:07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금일 3자 대면으로 대책방안에 대해 안내 받았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덧댐 방식으로 수평 몰탈을 쳐야 되며, 원래 바닥마감이 어떤것이 들어올지 모르기 떄문에 5cm를 아래로 내렸으나, 가장 기운곳은 0에서 올라와야 되는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결국 기존 바닥면 보다 올라와 각종문의 단차가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평은 맞춰줄수 있단 식으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골치 아픕니다. 일단 기울어짐에 대한 구조안전정밀진단을 요구하고 왔으며, 지반 침하가 됐을수도 있으니, 진단시 이점도 같이 확인 해달라고 하였고 수평 부분은 합의하러 온것이 아니기에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G whaufrom 2023.05.04 14:08
저 방식대로 합의 하면, 임대시 바닥마감은 전층이 데코타일 밖에 못까는 건물이 되버립니다. 해당 총연면적은 230평입니다
M 관리자 2023.05.07 12:58
나머지 사항은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3.05.12 22:08
지질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구조설계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구조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리자의 확인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책임의 비율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 또는 국토안전원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whaufrom 2023.05.29 22:21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현재 정밀진단 중이며 기초공사 자체가 부실한걸로 얼추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 비가와서 현장을 가보았는데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구덩이는 정밀진단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를 1번 사진처럼 팠을때부터 물이 고여있었습니다.(비온 날짜와 계산해보니 마지막비가 12일이였고 -땅을 판날은 25일 입니다) 경사가 살짝 있는 부분이라 그럴수 있다 넘어갔는데 오늘가보니 해당부위에 비가 웅덩이처럼 쌓여있어 이로인해 시공관리가 부실하여 지반침하도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남겨놓겠습니다.
G whaufrom 2023.05.29 22:24
아래는 진단팀에서 땅 판 사진입니다 (비오고 13일정도 되었었습니다)
M 관리자 2023.05.30 22:28
이건 그저 지하수위가 높아서 생기는 침출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팠을 때 흙의 유실이 생겨서 기초하부에 동공(비어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우려치 않으셔도 될 부분입니다.
G whaufrom 2023.05.31 12:58
감사합니다.
현재 건축물의 자중은 10톤이며, 공정이 터파기-지내력검사-지정설치(잡석200mm)-비닐2겹 깔기-버림(50mm)-단열재(100mm: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가등급)-철근배근-기초콘크리트 (600-800mm)]의 공정이 있습니다. 해당 공정을 하루에 다한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밝혀진 문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짐공정]
다짐기기 인입된 현황이 없어 다짐공정자체가 아예 없다고 봐야됩니다.

[지정설치]
우선 지정설치의 골재는 재생(순환)골재이며 최초 견적시 요즘 재생골재를 많이들 쓰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시공사 추천으로 사용하였으나, 알아보니 대부분 안쓴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정설치의 골재로 10mm이하가 대거 나왔습니다.진단쪽에선 지정설치용으로는 부적합 두께라고 말씀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정설치의 두께도 200mm 도서상에 나와있으나 북측 170mm 남측 110mm로 나옵니다.

[비닐깔기]
비닐을 빼먹었습니다.

[버림]
두께는 50mm 정도로 도서상 두께는 두곳(북측,남측)을 파봤을때 나오긴 하나 견적상 45헤배로 잡혀있으나 실제로 26헤베 정도만 깔아 어디를 덜깐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열재]
도서상 비드법 2종 1호 가등급을 깔아야 되나 나등급, 라등급을 상이하게 깐것으로 파악됩니다. (알아보니 압축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배근]
아직 결과값은 없습니다

[기초두께]
저희가 온통기초로 800mm가 나와야 되는데, 북측은 764mm 남측은 820mm가 나오는 등 이질적으로 기초두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주에 나온다고 전달받았으며, 관리자님이 해당 사항을 봤을때 부등침하 및 부실공사로 간주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G whaufrom 2023.05.31 13:03
설계도서의 단면도 입니다.
M 관리자 2023.05.31 14:09
콘크리트 두께는 허용오차의 범위에 들어 갔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예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항목에 대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부실공사입니다.
G whaufrom 2023.06.09 11:30
그리고 지질조사 보고서시 연약지반인데 구조설계에 반영이 안된듯 합니다. 시공사,감리쪽은 이제야 파일을 박아야 되는건데 설계에서 실수가 난거라 주장하고, 건축주 입장에선 3명의 전문가가 있다면 해당 부분이 오류라고 해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사항이라 보고 있는데 책임을 서로 미루는 형국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잘못 만난 제책임이 제일 크겠지요.
G whaufrom 2023.06.09 11:31
아마 소송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6.09 13:40
그렇군요..
일차적으로는 설계하자이지만 가장 큰 책임은 감리에 있습니다.  시공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이 셋 중에서는 비율이 가장 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