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층 단열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5층 건물 다가구주택입니다.
도면에는 2종2호 경질우레탄 160T 쓰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준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질문1. 법 개정전에 도면이 그려진것이면 지금현재 도면처럼 경질우레탄 2종2호를 사용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준불연재를 써야하나요. 만약 준불연재를 써야한다면 일면을 써야하나요 심재준불연재를
써야하나요?
질문2. 제가 알기로는 안쪽이라서 외기간접으로 알고있는데 열관류율만 보면 외기 직접인데
내부에 시공하더라도 외기직접인가요?
-- 명기하신 단열재는 외벽이 아닌 지붕임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지붕은 외기에 직접접하는 지붕면이기에 외기직접 값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경사지붕일 경우에는 경사 각도(수평면으로 부터 70도 를 기준)에 따라 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붕으로 볼것인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것은 현재 지붕은 외벽이 아니기때문에 경질우레탄2종2호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2. 아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드릴께요 위에 도면처럼 지붕안쪽인데 도면에 180T PF보드준불연이라고 표기되어있는 도면도 있던데 그건 잘못표기된건가요? 7층건물이었습니다.
2.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법규정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의 법규정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내부에 설치되는 난연이상급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은 상기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1항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1항 4만 해당이 됩니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일반적으로, 내부마감재료의 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를 적용하면 되기에, 일반적으로 설계시 방화구획을 적용합니다.
(다가구주택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의 인허가시 허가조건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준불연이상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관청에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