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건축주입니다.
평평한 땅에 단독 주택 설계시 1층에 실내 주차장 (차고)을 만들 경우 건폐율에는 포함되나 용적률에서 제외된다고 어디서 들어 검색을 아무리 해 보아도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래 건축법 내용에서 "지상층의 주차용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은 용적률 제외라고 나오는데, 이때 단독 주택 1층 실내 주차 공간이 위 내용에 해당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적률 산정 시 제외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나. 지상층의 주차용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용적률'계산에 필요한 '연면적'은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이지만, "나.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때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내의 주차공간은 바닥면적과 연면적에는 산입되나 용적률 산정시에는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연면적란에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생소한 칸이 존재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용적률 적용에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주차공간을 실내로 끌어들여도 됩니다. 지하를 파셔도 되구요.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대출규정, 세법규정 등에서 말하는 연면적(등기면적)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령 1층의 필로티 공간으로 주차공간을 바닥면적 산입 제외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경감할수 있습니다. (시행령 119조3항)
검색을 아무리 해도 명쾌한 답을 못 찾아 답답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면적이나 용적율 모두에 포함 안되나요?
만약 실내 차고를 1층에 만들고 개폐형 가라지가 아니라
1M 이내로 떨어진 양문형 자동 개폐문을 따로 설치하면 차고는 연면적/용적율에 포함되나요?
(1) 가라지가 달린 실내 주차장 예시
■■■===가라지====■■■
■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 ■
■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 ■
■■■■■■■■■■■■■
(2) 1M 이내 개폐형 도어 및 실내형 차고
====대문형 자동개폐문====
[1M이내 거리]
■ ■
■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 ■
■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 ■
■■■■■■■■■■■■■
이런 차이랄까요
1층 필로티를 연면적에서 제외하려면, 필로티를 둘러싼 벽의 절반 이상이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 경우 모두 제외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