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이대로 집지어도 괜찮을까요?

G 김명숙 6 1,117 2023.06.08 06:46

옆에서 성토후 건물을 짓고 있는데 비가 오면 성토부분 흙이 막 석축으로 내려옵니다. 성토 경사면에 끝에 맞춰 기초후 골조까지 한 상태입니다. 논에다 석축 없이 그냥 흙으로만 성토를 1.2m정도 하였구요. 1년 정도 묵혔다가 올해 집을 짓고 있어요. 경사면이여도 이격거리 50cm만 지키면 괜찮은 걸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6.08 21:52
석축과의 사이가 그림처럼 v 자로 벌어져 있는 건가요?
흙성토면의 경사도는 그림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G 김명숙 2023.06.08 22:18
네 경사도는 그림과 거의 유사합니다. 석축 제일 위 부분이 건물이 90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M 관리자 2023.06.09 13:18
이 부분은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을 근거로 시공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임의 시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흙이 넘어오는 것을 떠나서 옆 집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 상태에서 왜 V자로 모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석축면까지 다 흙을 채우는 것이 공사도 더 쉬웠을 텐데요..

옆 집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시군구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안전성 검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G 김명숙 2023.06.09 16:36
성토과정에서 배수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아 각자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하기로 했는데 석축없이 그냥 성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G 김명숙 2023.06.26 18:22
답변 주신데로 건축주에게 얘기했는데... 지어서 바로 판매할 집인지 안전성에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듯하고...담당공무원에게 얘기했는데 준공에 문제가 좀 있을꺼 같긴한데...라고 하시며 별일 아니라는듯한 반응입니다. 뭐 옹벽으로 보강하면..어쩌고.. 허가가 났으면 준공은 그대로 난다고 하시네요. 원래 이렇게들 처리 하시는게 맞는걸까요?
M 관리자 2023.06.27 13:22
허가 담당자가 안전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민원의 내용을 보고, 적절한 담당자를 찾아 주거나 관내의 민간회사로 연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서 멈춘 듯 보입니다.

담당자는 그저 행정적 판단을 해줄 뿐이고, "준공 낼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행정적 판단입니다.
허가가 났다면, 준공된 상태가 허가서에 있는 것과 동일해야 준공이 납니다. 그러므로 허가 당시에 석축으로 허가가 났는지를 확인해 보시어요. 만약 그렇다고 석축으로 만들기 전에는 준공이 나지 않으니까요.

혹여 담당자를 다시 만날 일이 있다면, 안전성을 봐줄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제가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