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여 증축공사를 하려 합니다.
지금 집이 연면적 200제곱미터와 3층 이하이고, 현재 건축 평수가 적어서 희망하는 만큼 증축을 해도 200제곱미터와 3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축으로 진행해도 될 것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법률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애로사항이 많을듯 하여 건축사를 섭외해서 증축 공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허가건이 아닌 신고건에도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 열 관류율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정북향 집이 사선에 위치해있는데 정북향 집을 제외한 다른 집들은 증축공사를 하면서 이격거리가 가까워져도 상관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오후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넓게는 신고도 허가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증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맞추어야 하며, 거기에 더 나가서 기존 건축물도 현행법에 맞추어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건축물의 외벽에 대한 단열 조건이 변하기에,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북향외의 이격거리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정에 적합하면 되나, 이 부분은 지금의 정보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담당 건축사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