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3년도에 지어진 집으로 거실 베란다쪽에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외실내에 수동 루버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거실과 베란다쪽 창을 없애 확장한 형태입니다
문제는...실외기실이 완전 밀폐형태가 아니라 실외기장 형태의 목조 가벽(도어 설치를 위한 가벽) & 일반도어으로 제작되어,
실외기장 도어 연결부분과 외벽쪽이 붙어있지 않고 0.5mm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 루버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이 바람이 다시 실외기실 문과 틈새로 들어와서 거실이 추워지는 형태에요..
작년 겨울엔 특히 엄청 추워서 틈에 비닐로 막아놓고 지냈습니다...
이제 봄이 되서 이부분에 대한 아래와 같은 공사(안)을 받았습니다
1) 루버창을 픽스창으로 변경, 실외기실 없애고 벽 단열 공사
2) 루버창 그대로 두고, 현재 실외기실 철거 & 단열 공사 후 가벽 & 터닝도어 설치
공사업체 측에서는 단열측면 및 실내공간 활용에서는 1번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셨구요,,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루버창을 없애는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루버창을 없애는 것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시스템에어컨 설치시에는 실외기실이 필수로 필요하다고는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