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일 시공에 문외하여, 절실하게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2년차 겨울이 퍽소리와 함께 욕실 벽 타일이 파손되었습니다. 하자접수 후 어제 타일 시공을 받았는데, 시공 후 타일 상하 간격이 기존 타일보다 좁아져 문제가 있는거 같아 시공자에게 문의하니 문제 될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기존 벽타일 간격이 1.8~2mm로 좁은편인데, 하자처리 받은 후 상하 간격이 1mm로 좁아졌습니다. 이정도 간격이면 기온차가 심해질 경우 팽창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타일이 또 깨지지 않을까요? 혹시 타일 간격에 대한 법적기준? 같은게 있을까요?
2. 1mm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줄눈(반짝이) 하게 되면 더 파손이 발생될까요? 현재 인테리어 줄눈이 되어있는 상태라 하자받은 부분만 안되어 있으면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너무 문외한이라 답답하네요..올 겨울에 타일이 또 깨질까봐 두렵네요.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빤짝이 줄눈은 탄성줄눈으로 타일 파손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빤짝이 줄눈을 왜 하시려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취향이 다양하므로... 다만 다른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화학물질의 덩어리이기도 하고, 내구성이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