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사님들 2개이상 용도가 걸친 대지에 대해 질문 좀 드립니다.

G 헬프미플리즈 2 705 2023.04.19 20:18

땅을 좀 알아보고 있는 중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걸쳐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작은 부분이 330이상이라 과연 건폐율과 용적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30이하면 가중평균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초과이면 법제처에서는 각각의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서 각각의 지역에 속한

면적을 나누어서 각각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하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 부분마다 높이도 달라진다는게 영

이상합니다. 또 용도지역 구분선이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검색을 해봐도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서 협회에 건축사님들

많이 계실거라 생각이 들어 답을 구합니다.

 

1)과반의 대지의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한다

2)간단하게 가중평균을 하여 적용한다

3)뭔가 말이 안되지만 각각 적용한다?

 

Comments

9 신범석 2023.04.20 07:34
2개의이상의 용도에 걸친 대지에 대한 법규정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건축법 제54조에 따르면,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녹지지역에 걸칠때는 각각 적용)

둘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르면,
 작은 규모의 면적이 330이하일 때는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건축제한 등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 규모의 면적이 330이상이라면, 용도지역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단, 녹지지역에 걸칠때는 각각 적용)

여기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충이 되는되요..
법은 체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위의 법령이 국-계-법이며, 모든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각 용도지역선을 기준으로 개별로 적용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G 설계인 2023.04.20 11:36
윗분말씀이 맞습니다.
설계할 때도 까다롭고 시공할 때도 까다롭지만
각각 적용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