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놀이독서방만 2층으로 유리로 된 벽체로 구획돼 있고 2층 옥탑은 데크로 실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는 법령을 기준으로 지붕 끝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선을 연면적 산정 선으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