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지상1층, 높이 4.12m,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신고가 된 토지를 매입하여,
제 명의로 관계자변경신고를 하고 2022년 5월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지하1층/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높이13m, 건축면적 55.46/연면적 198 제곱미터)
질문입니다.
1) 건물외벽의 외장재를 롱브릭타일로 시공하려면 단열재는 '준불열단열재'로 시공해야하는지요,
(동 경우 시공의 용이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가성비 좋은 단열재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
2) 준불연단열재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건물전체(지하~3층) 외벽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면이 매립된 지하층의 전면부는 일반단열재로, 나머지 1~3층은 준불연단열재로 구분 적용등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비밀글은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공개글로 전환하신 후 댓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전 공개글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착공신고 전인가요?
그렇다면 허가 당시에는 어떤 단열재를 적용하였나요?
그리고 허가시의 마감재는 무엇인가요?
흙에 묻힌 부분은 압출법단열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준불연단열재이면서 타일을 붙일 수 있는 제품은 현재 EPS 종류밖에는 없는데, 아래 링크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8_02&sca=%EB%94%94%EC%BC%80%EC%9D%B4%EB%B3%B4%EB%93%9C
다만 단열재 두께가 더 두꺼워 지므로,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거리 등이 허가 사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담당 건축사가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