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그려서 죄송합니다.입주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의문이 있어 여기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는 15층짜리고 단차가 있다보니 세대 1층 밑에 필로티가 있습니다.여기 경로당을 지었는데 부대시설로 별도 동으로 표기하여 1층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1층이 2개가 되는데 건축법상 가능한가요?
혹시 경로당이 1층이되고 세대가 2층부터 시작되게 되면 15층 이하로 심의 받은 아파트인데 준공은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설계도상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