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협회에 질문글을 올립니다.
법규관련해서는 너무 문외한이라 염치 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해당 필지가 가로 최고높이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전면도로를 35M 도로로 봐야하는지 그런데 공공공지가 껴있어서 전면도로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고
북쪽에 공공공지처럼 사용되는 10M도로로 봐야할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되는 동쪽에 8M 도로인지
혹시 잘 아시는분 있을까요....? 도로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는데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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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5미터로 높이를 산정해도 된다고 보입니다만. 위의 댓글 처럼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