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관련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아시는 분이 계실것 같아 질문글 올려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계단의 유효높이 관련 규정이 있더라구요.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이 규정의 대상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은 용적률산정을 위한 연면적인가요 아니면 건물 전체에 대한 연면적(지하, 다락 포함)인가요?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경우 설계에 따라서 경사지붕과의 간섭이 생기면 유효높이 2.1m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규정이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적용이 되는 규정일까요?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3호 "라"에 의거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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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제곱미터초과"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하층을 포함하며, 다락은 가중층고에 적합하다면, 바닥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아,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며, 가중층고에 적합하지 않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다락계단의 유효높이 적용문제.
다락이 가중층고의 적합유무와 거실로 볼 소지가 있는지가 문제 같긴 합니다.
거실에 대한 다른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를 보면 거실의 반자높이는 2.1 미터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다락이 가중층고 및 창고기능에 해당이 된다면, 유효높이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즉 거실로 사용되고 된다면 유효높이규정을 적용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미지첨부] 서울특별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