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지 10년된 아파트고, 이전에 살던 주인이 한번 인테리어를 한 집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거실 콘센트, 스위치를 옮기고, 부엌콘센트랑 환풍구콘센트 등등 위치를 바꿉니다
근데 철거하고나니까 인테리어 사장님이
벽쪽에 전기 배선이 되있는게 원선. 메인선(벽콘센트 개념)에서 이어져있는게 아니라
콘센트로 예를들면 콘센트의 콘센트의 콘센트 이런식으로 이어져서 배선을 낸거라 위험하다고.
그리고 그걸 무슨 관에 집어넣어서 정리해야 한다고. 다 가라로 되어있다고
그 전기선이 지나가는 석고를 뜯어내고 목공을 한번 더 해야하고 등등..
그리고 바닥은 특히 뭐 안전하지 않다고 바닥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그러는데요..
전기기술자를 부른건 인테리어 업자여도
만약 자격이 없는사람이 시공하거나,
그렇게 시공해서 잘못되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껄까요?
★이정도 내용의 공사는
기능사? 자격증? 면허증? 어떤 범주에 해당할까요??
경미한 전기공사? 이거에 해당 안되고
전기공사업 면허증< 있는사람이 해야하는 범주일까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새로 한다고 온다는 기술자님도 면허증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아파트 배선공사 할때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면 거기서 파견나온 기술자는 아무나 와도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철거하고 공사 진행중이라 급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ㅠ 관리자님만 믿습니다.
물론 이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세월이 길어서... 좀 그러합니다만...
심지어 이를 악용하는 건축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다 한 다음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경력수첩을 보자"라고 하고, "무자격자이니.. 잔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로 좋지 않은 경우인데.. 잔금은 아꼈을지 몰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건축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 미리 인지하고도 잔금회피를 목적으로 암묵적 승인을 한 것이기에, 타 세대에 피해가 있다면 형사처벌도 되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자격이 없으신 분이라도 잘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법적인 요건은 갖추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럼 정확히 제 공사수준에는 기술자에게 확인해야할게.. "기술자 경력수첩" 일까요?
전기공사업 면허는 개인이 아니라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가 갖고있는걸까요?
그리고.. 이게 뭐 몰랐으면 모르는데 안 이상 넘어갈수가 없는 문제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배선 옮기는 공사 할때
전기공사업 면허 있는사람한테 하지 않고 무자격 기술자한테 공사를 받으면
화재시 화재보험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면허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인테리어 업자나, 업자가 고용한 기술자가
면허를 가짜로 사기쳐서,(이정도 면허면 허용범위다 라던가.. 또는 아예 자격증을 위조했다던가. 빌렸다던가.) 속아넘어갔을 경우에도 제 책임일까요?
면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회사의 현장 직원이 초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면허여부를 요구하고 확인을 했는데, 도용/위조 등을 해서 사용자를 기만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적법한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있다는건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회사에 소속된게 확인되기 때문인가요?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기다리라고 그 자격증을 멀리있는 회사까지
실물을 찾으러 간다고 시간을 끄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물이 아니라,
그냥 바로 빼도박도 못하게 저희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으려면 뭘 요구해야할까요?
면허가 있는 회사에서 해야한다고 하셨고,
궁금한것은 "기술자 경력수첩" or "초급 이상의 기술자 자격증명서" 가 확인되면,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회사에 소속된게 기정사실인가요? 아니면 각각 회사, 개인 따로 확인해야하나요?
자격이 안되는사람을 데려다가 공사 한 사실 자체가 집주인이 처벌을 받나요??
먼허 수첩에 인적사항이 나와 있으므로 신분증만 대조를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인지를 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면 집주인은 면책조건에 해당합니다. 즉 그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소속된 회사가 어디냐, + 면허수첩 확인 방법 말고는
그 수첩에 나와있는 자격번호? 같은거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회사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나, 개인은 전자증명이 등록된 자만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keca.or.kr/main
개인은 경력수첩 or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확인하면 되는데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일경우 이건 수첩으로 된건 아니고 자격증명서 같은걸 확인하면 되는거죠?
그런데 개인은 전자증명이 등록된 자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
업계 관계자만 조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전자증명 등록된 기술자만 제가 조회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기 공사업 면허< 회사 소속은 대한민국에서 1%도 그렇게 하는 인테리어집이 없다고
애초에 구할 수조차 없다고 (큰공사만 하기때문에. 개인집은 안한다고)
개인 자격증 있는사람만 구할수있다고 제가 적법한걸 요구하는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기준은 적법한데, 내 개인요구로 인해 지체되는거처럼 말을 하는데
내가 커트라인을 잘못알고있는건가? 생각이 들어 달려왔습니다..
일단 구청 시청 소방 다 물어보려고는 하지만..
확실히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에 소속된" 전기기술자(초급이상의 기술자 자격증명서 or 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한자) 이게 맞겠죠??
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개인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그 분은 어디 회사소속인가요?
개인 사업자던 회사 직원이든 그 회사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없다면.. 무어라 불러야 하나요? 알바? 그 분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요? 산재보험은요?. 일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여요?
한분은 한전에서 몇년을 근무했다고.. 아마 각자 소속된 회사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거같고요
"개인 사업자" 개념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업자분이 하는말이, 대한민국 그 어느 업체도 전기공사업 면허< 있는 회사급에서 아파트 전기 하는경우는 없다고. 다른 인테리어집에서 된다고 해도 그조차도 회사소속이 아니라 그냥 개인 자격증 갖고있는 분이라고(무슨 자격증인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개인 자격증이라는것이.. 그냥 "개인사업자" 라고 치자면. 그럼 그것도 허용범위 안인지..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을 보유해야 적법한걸까요..
저도 관리자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그거 안될것이다 이런거랑, 면허증 있는 회사에서 공사해야한다 이런걸 분명 봤거든요. 근데 쌩뚱맞다는듯이 말도안된다고 자꾸 그러니까요 ..;
동의어의 반복이겠습니다만.. 건축에도 직영 공사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중단을 할 것인가는 사용자가 판단할 몫 같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 콘센트,스위치의 위치를 바꾸는것과.. 몇개의 가닥선 전선보호관 씌우기.. 그리고 꼬리물기를 원선으로 바꾸기.. 그거를 해결하는 정도의 공사는. 아니 그냥 사실상 모든 공사의 최소한의 적법 여건은 "전기공사업면허 회사" 일까요? 최소한까진 아니더라도 제 경우는 "전기공사업 면허" 회사가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법적으로 콘센트 교체 등을 제외한 모든 전기 공사는 면허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랑 전기협회 한전 이곳저곳 전화도 돌려보았어요 설명 자체가 힘들고
이 애매모호한 무언가를 이해시키기가 정말 힘들더라구요..
결론은 한가지로 귀결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마음을 굳히는덴 관리자님 답변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
그럼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전기관련 자격증? 이란걸 가진사람이 "일반인보다" 전기관련 업무를 더 할 수 있는 범위란게 있나요?
아니면 전기공사업 면허는 돈받고 전기일 하기위한 "최소한" 의 허들이고
전기공사업 면허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작업자는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던 사업자등록이 되있던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주와 다를바가 없이 적법하게 영업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 소속으로 파견나온
기술자여도 자격을 따질필요 없이 아무나 되는건 아니고
꼭 경력수첩 or 없으면 초급기술자 이상의 증명서 까지 허용범위인거죠??
경미한 전기공사 5조 5번에 단독주택 정도만 가능한거 같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제외하고는 뭐 개인 자격증이 있네 2급이네 다 무의미하고 일반인과 같은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두가지 형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특정 회사의 직원
나. 자기 사업 = 전기공사면허업체
문제는 '나'인데요. 관련 법에 의해 전기공사면허업체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무엇이 되었든.. 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됩니다.
즉, 면허업체의 사장이거나, 직원이 아니라면 자격증을 가진 개인 = 알바 입니다.
다만, 알바에게 일을 시킬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분야와 거의 같은 암울함이 있는데요..
건축시공도 일정 규모 이상은 "종합건설업면허"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허를 가지려면 직원 5명이 있어야 하고, 이런 회사가 소규모공사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즉, 법의 취지는.. 지식을 가진 자가 공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실은 자격증 대여로 점철된 시장만 남았습니다.
전기공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기술자 3명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아파트 한 세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리가 없습니다. 하면 무조건 까지는 장사니까요. 남는 장사로 견적을 내면 이를 수용할 사용자도 없고요.
건축분야는 공사비라도 크니.. 편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종합건설업면허"회사가 공사를 하는 듯 할 수 있지만...
아파트 한세대 전기 공사비로는.. 굳이 이 복잡한 '편법'까지 써가면서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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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 이런 글을 적는 것이 맞는지도 감이 없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면허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비를 적정 수준으로 크게 올려서 공사를 맡기는 방법
2. 그나마 자격증을 가진 '알바'를 사용하되, 모든 책임은 인테리어회사가 부담한다라는 확인서를 받고 일을 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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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공사는 '자격증조차 없는 알바'가 공사를 한 결과이니.. 그 보다는 2번의 방법이 낫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아보니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비영리법인이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도 비영리법인이긴 한데 공인된 기관은 아니라곤 하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 여기는 공인된 기관이고..
예를들면 공사를 하려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고, 경력수첩이 필요하다. 라고들 하는데
전기공사업 면허는 법적으로 맞는말을 하는것일테고. 근데 이 경력수첩 이라는건
저 협회에서 발부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공인된 자격은 아니잖아요 저 협회들이 공기관이 아니니까.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엄밀히 따지면, 경력수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력수첩을 발부를 위해선 국가자격증 취득을 협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발부해주는거니까
경력수첩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근데 협회는 기술인의 등급과 경력 관리, 경력수첩 관련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에 한해서는 공기관 색을 띄고있다고 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안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던 내용인데 전기공사협회 메인페이지에서 숨겨져있긴 한데
전기공사의뢰 개보수업체 조회가 있더라구요
전기공사면허업체 조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규모 전기공사도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 라고 선별해서
정리해 놓았더라구요.. 우연찮게 찾았습니다. 여기서 하면 괜찮겠죠? 1번으로 하면서 가격도 아마 싼 방법..
집 공사중인 인테리어 업자분이 할일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게 맞나 싶지만..
+더 찾아보니
이게 법제도팀에선 인테리어집은 전기공사를 도급 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이 말이 a라는 개인 가정집에서 b라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기공사업 면허 있는사람 고용해서 우리집을 공사해달라
이렇게 의뢰 자체를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공사를 도급받는거라 할 수가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이걸 인테리어 업자가 한다리 걸쳐 "의뢰"를 받는게 아니라 이것도 "도급" 이라서 안되는건가요??
한다리 걸쳐 의뢰도 도급이라 안된다고 치면.
여기서 말하는 "공사업자" 라는건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을 보면
애초에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는거고
인테리어 업자가 "실내건축면허" 이런거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도급받을 수 없는거죠?
그럼 집주인이 직접 전기공사업 면허 업체에 의뢰하는건 상관없나요?
이건 도급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게 문제라서
받는쪽이 직통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업체니까 집주인이 의뢰하는건 상관없는거죠?
일단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까 이정도인거같습니다..
업자가 면허업체 안해주는 이유라도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암튼 오늘 전기업체만 직거래 인테리어 업자분한테 말하러 가보려구요,,
이렇게 의뢰 자체를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공사를 도급받는거라 할 수가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실내건축면허" 이런거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도급받을 수 없는거죠?... 맞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직접 전기공사업 면허 업체에 의뢰하는건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약서상, 구두상 업자가 전기공사를 해주기로 되어있었고,
저는 적법하게 면허업체 시공을 계속 요구했으나..
(미리 말 못한부분은 있지만. 적법한걸 굳이..)
업자분은 면허있는 전기업체는 못구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공사가 지연되고있고..
(오늘 전화 돌려보니 하루면 구할 수 있었음..)
도급이 안되는걸 알게된 이상 계속 요구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기업체야 제가 직계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업자분이 말을 안해줘서 도급 때문이라는걸(아마도..) 이제서야 알게되어 시간을 허비한것들.
전기 말고도 지지부진 끌려다니며 스트레스 받는부분이 너무많아서.
관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계약상 업자가 전기를 해주기로 되어있고..
그래서 요구하자니 안되는 불법 도급을 독촉? 하는 꼴이 되버리고..(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그렇다고 수긍하고 무면허시공을 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상황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그런 권리가 저한테 있을까요??
요 근래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질문을 하면서도 이런걸 답변 줄까? 싶은 생각도 여러번 들었지만
그 어떤 질문도 내색한번 안하시고 한결같이
맥락 딱 잡아서 답변 주시는 관리자님..
이렇게 끝까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랑 고민상담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ㅎㅎ
온라인 선물은 이미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내 주셔도 다운을 받지 않기에.. 안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미 보내놓은 상태라.. 다운은 아니고 그냥 상품권 쿠폰번호일 뿐이라서
쓰실지 모르니 한달쯤 뒤에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버릴수는 없으니..)
어쩌면 이 댓글도 삭제되겠지만..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용 ㅎㅎ
법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허<업체에서 해야한다. 이거까지는 구하기 힘들어도 안전을 생각하면 맞는거같은데.
도급이 안되서 인테리어 업자를 거치지않고 일반인이 따로 해야한다는건 뭔 법이 이런지..
아예 무면허 업체에서 하라고 조장하는거랑 다를 바가 없는거같은데..
결국 제가 직접 고용해서 전기공사하면서 현관 전자식버튼, 3로스위치 이런거 막 고장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
월패드 밑에 전자식 스위치가 있고..
대기전력차단, 단로2구, 3로1구 이렇게 있고
현관은 전체소등, 가스차단, 3로1구 이렇게 있는데
현관의 3로1구가 월패드밑에 3로1구랑 같은 등을 껏다켰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관 3로1구가 전기공사 하면서 먹통이 되었는데(띡 띡 소리만 나고 작동은 안함. 월패드밑 3로1구는 작동됨.,)
저는 터치식이 싫어서 기계식을 쓰고싶었거든요.. 근데 기계식은커녕 당장 고쳐지기나 바라는 상황입니다..
1. 이 현관의 가스차단, 3로1구는 전기가 아닌 통신?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그럼 통신을 끊어버리고 그냥 기계식으로 전체소등 버튼만 사용한채로 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스차단 기능이 이상한짓을 하진 않을까요?
2. 아니면 현관은 전자식으로 쓰고, 월패드 밑만 기계식을 쓴다면
알아본 바로는 3로를 쓸땐 한쪽이 전자식이고, 한쪽이 기계식(딸깍버튼) 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데 괜찮을까요?
3.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막 통신이니 뭐니 이런게 월패드랑 현관이랑 삼각지대로 연결되어있어서 ..
각설하고 그냥 현관의 통신으로 연결된 가스차단기능, 고장난 3로 아예 절연해버리고,
월패드밑 전기선으로 연결된 대기전력차단 이런 안쓰는거 절연해버리고..
현관이나 월패드밑이나 원하는곳에 기계식 스위치 달아서 써도 안전한것인지..
현장에서만 이게 이해가 될 일이라 생각은 들지만..
관리자님이라면..
부탁드려여..
면허업체 불러서 공사를 하면서 콘센트, 스위치같은걸 혼자 보고있는데
이게 그냥 교체를 한다는게 껍데기만 바꾸는게 아니라 결국 버튼이나 구멍까지 바꾸려면 통으로 뽑아서 뒤에 전기선 몇개를 뗀다음,
새거로 부착하면서 다시 연결하는 것이더라구요. 전기기사 말로는 이거 잘못 연결하면 펑 하고 터진다고 뭐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기선을 탈착하는 콘센트 스위치나 LED 교체가
면허업체가 아니어도, 일반인이나 일반 전기공이 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나요?
안된다면 장착이 아닌 제거만 하는것이나, 안쓰는 선 절연테이프 감는것 등은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범주일까요?
해당 월패드 회사나 관리사무소 통해서 AS 회사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는 절연. 제거는 면허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콘센트스위치나 LED는 안되는범위가 맞을까요??
법조항중에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 얘가 혹시
단어가 생소해서 얘가 그런걸 단자에 선 꽂아서 연결하는 그런걸 말하는걸까요??
하지만 개별세대 공사는 그렇게 너무 엄격히 경계를 긋지 않으셔도 되세요.
예를들어 선을 한곳에 너무 많이 집중 연결을 한다거나, 차단기 용량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지식을 갖춘이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법의 취지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신경써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정작 화재났을때 보험도 못받고 뒤탈있는 공사를 하면 의미가 없다..
또 병원은 전문의한테 가듯이 이것도 순수하게 더 안전하게 하고자 시작했는데..
작업자분 경험을 너무 간과했네요..
이미 여기까지 온걸 멈출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았을것을,,
그런데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콘센트스위치가 이부분같은데 "전기기계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면 콘센트스위치 뒤에 전선을 뺐다가 꽂는걸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닐까요??
만약 LED등기구나 콘센트스위치를 그냥 조명집에서 구매하고 거기서 설치해주는대로 맡겼다가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 해야 할 범위를 무면허 전기공사를 하게되면
"그렇게 시공 한 사실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어떤 불이익, 처벌이 있을까요?
무면허 시공을 한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있는건지,
그로인해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있는 자가 공사를 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았기에, 여러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다 된 것이고, 공사 중간 중간에 하는 다소 사소한 공사가 임의 작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다 전제 조건에 포함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규정에 나와 있는 행위 하나 하나를 다 따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전체 전선의 교체나 차단스위치로의 연결 등은 자격이 있는 분이 하시고, 스스로, 혹은 인테리어 작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 (언급하신 두가지 일을 포함)은 그 분들이 하셔도 무리는 전혀 없습니다.
위에 월패드밑 스위치도 그렇고 자꾸 누가 꽂혀있는 전기선을 건드려놓고
선이 끼워져있었는데 다음날 이상하게 빠져있고 누가 해코지하는건지
하루만에 갑자기 고장난것도 뭔가 미심쩍은것도 있고 그 선빠진 전자스위치가
월패드업체, 스위치업체, 전기기사 작업이 다 엮여있고 서로 모른다는듯이 말해서 답답해 죽을거같습니다.. 도배까지 다하고나면 그런것들에 문제생길까봐요..
경미한공사 면허업체 질문은 그냥 앞으로 공정 대비해서 질문드린것이고요 ,,ㅠㅠ
고생하세요 ..
질문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리자님 ㅎㅎ;;
전기공사업법 3조, 11조 보면
전기공사는 도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분리발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인테리어 업자가 무면허 전기업자를 데려다가 공사를 하려고 소비자와 계약까지 했다면(전기공사 진행 전)
전기업자가 무면허면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공사를 도급해서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건가요?
소비자는 인테리어 업자와 전기공사 포함 계약한거 자체만으로도 분리발주를 안한건가요? (전기공사 진행 전)
아니면 계약서는 썼어도, 이후 소비자가 따로 전기업체와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분리발주가 되는건가요?
전기공사업법 3조, 11조 보면
전기공사는 도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분리발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인테리어 업자가 무면허 전기업자를 데려다가 공사를 하려고
소비자와 계약까지만 했거나, 또는 계약 후 공사까지 진행했다면
전기업자가 무면허면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공사를 도급해서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소비자는 인테리어 업자와 전기공사 포함 계약한거 자체만으로도 분리발주를 안한건가요? (전기공사 진행 전)
아니면 계약서는 썼어도, 이후 소비자가 따로 전기업체와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분리발주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