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동주택 철제난간 변경관련 질문

G 오잉 5 3,484 2021.12.29 09:54

 

안녕하세요

 

아파트 철제난간을 유리난간으로 교체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확장형 거실 창호부분에서

파란색 1번은 fix창호

빨간색 2번은 슬라이딩창호

이중창 22mm 복층유리 입니다.

 

1. 철제난간을 모두 떼어내고 유리난간을 2번 슬라이딩 창호에만 설치 시 1번 fix창호 유리는 강화접합 유리로 변경이 되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슬라이딩 창호 유리 두께도 24mm로 증가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건축법 관련 기준이 있을까요?

 

2. 두번째 사진 안방발코니 창호부분도

이중창 22mm 복층유리 슬라이딩 창호입니다

여기도 철제난간이 떼고 전체 유리난간으로 바꾼다면

창호 유리 스펙이 상향이 되어야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Comments

G 머샤머샤 2021.12.29 10:18
그런데 저 난간의 철거에 대해서, 관할구청 말고 아파트 입대위(?) 아니면 관리실(?) 같은 공동주택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의 동의도 필요할까요?

아파트 외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집은 난간이 있고 어떤 집은 난간이 없으면 좀 눈에 띄기는 할 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1.12.29 12:16
1. 고정창의 유리는 안전유리(강화 또는 접합유리)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접합유리가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유리 두께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2. 유리난간이 신설된다면, 기존 창의 유리는 그냥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3. 다만, 위에 머샤머샤님 의견처럼.. 아파트 전체 외관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관리사무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G 오잉 2021.12.29 19:12
관리자님 답변감사드립니다^^
동의관련 부분은 인지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를 다시 정리하자면
질문드린바와 같이 고정창부분 쪽은 철제난간 제거하여, 아무런 난간이 없으므로 안전유리로 교체되어야한다.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슬라이딩 창호부분은 유리변경없이 사용가능하다. (거실 창호, 안방발코니 창호 모두해당)

이게 맞는거죠?
M 관리자 2021.12.29 19:29
네 맞습니다.
G 오잉 2021.12.29 19:48
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