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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화창 설치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쫑세권
(61.♡.19.200)
7
3,449
2021.12.28 16:32
도로경계선과 붙어있는 대지의 코너 측도 건축선이 1.5m이내 있다면 방화창을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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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신범석
2021.12.28 18:04
222.♡.96.17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9항에 의거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간의 거리이기에 면에 상관없이 거리에 해당이 되면 적용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평면도를 올려주시면, 추가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9항에 의거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간의 거리이기에 면에 상관없이 거리에 해당이 되면 적용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평면도를 올려주시면, 추가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별이해님아빠
2021.12.28 19:12
183.♡.41.102
저도 집 설계중인데 4m 도로에 접한 경계선에서 1m안에 창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호창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도 집 설계중인데 4m 도로에 접한 경계선에서 1m안에 창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호창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9
신범석
2021.12.28 19:37
222.♡.96.178
내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은 건축선(도로경계선)이며,
내대지와 이웃대지(사업부지외 부지)와의 경계선이 인접대지경계선입니다.
해당 방화유리창은 건축선에서 1.5미터를 기준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창호에 해당이 되어요.
그리고, 방화유리창은 피로티 및 특별한 조건의 건축물이 아닌 이상, 건축물높이가 9미터이상만 해당이 되어요.. (2층건축물은 일반적으로 9미터가 않되 실 거구요.... 아마도, 2층건축물+다락까지 계획하시면, 9미터가 넘으실거예요)
내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은 건축선(도로경계선)이며, 내대지와 이웃대지(사업부지외 부지)와의 경계선이 인접대지경계선입니다. 해당 방화유리창은 건축선에서 1.5미터를 기준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창호에 해당이 되어요. 그리고, 방화유리창은 피로티 및 특별한 조건의 건축물이 아닌 이상, 건축물높이가 9미터이상만 해당이 되어요.. (2층건축물은 일반적으로 9미터가 않되 실 거구요.... 아마도, 2층건축물+다락까지 계획하시면, 9미터가 넘으실거예요)
1
별이해님아빠
2021.12.28 19:55
183.♡.41.102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계중인 저희 집은 대지면적이 좁아 건축면적의 1/3인 주차장 떄문에 필로티 구조이고 3층이라 9m(다락까지)가 넘습니다. -_-
첨부와 같은 경유에는 인접대지경계선 우리집 경계가 되는 것인요 이웃집 경계가 되는 것인가?
무식한 질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질문을 다는 사이에 답변을 더 명확하게 해 주셨내요..
명확히 제 경우 방화창 대상은 맞내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회의 추천대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겠습니다.)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계중인 저희 집은 대지면적이 좁아 건축면적의 1/3인 주차장 떄문에 필로티 구조이고 3층이라 9m(다락까지)가 넘습니다. -_- 첨부와 같은 경유에는 인접대지경계선 우리집 경계가 되는 것인요 이웃집 경계가 되는 것인가? 무식한 질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질문을 다는 사이에 답변을 더 명확하게 해 주셨내요.. 명확히 제 경우 방화창 대상은 맞내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회의 추천대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겠습니다.)
9
신범석
2021.12.28 20:14
222.♡.96.178
건축주님 대지안에서 빨간색으로 사선그려져 있는부분에 걸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하셔야 하세요.
건축주님 대지안에서 빨간색으로 사선그려져 있는부분에 걸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하셔야 하세요.
1
별이해님아빠
2021.12.28 20:27
183.♡.41.102
앗! 그럼 도로에 접한 부분은 방화창을 안 해도 되는 것이군요 !
(법 취지로 보면 화재 전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니깐 도로쪽은 필요 없을 것 같내요 ^^)
답변 감사합니다.
앗! 그럼 도로에 접한 부분은 방화창을 안 해도 되는 것이군요 ! (법 취지로 보면 화재 전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니깐 도로쪽은 필요 없을 것 같내요 ^^) 답변 감사합니다.
1
쫑세권
2021.12.29 09:41
61.♡.19.200
자세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세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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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방호창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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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화유리창은 건축선에서 1.5미터를 기준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창호에 해당이 되어요.
그리고, 방화유리창은 피로티 및 특별한 조건의 건축물이 아닌 이상, 건축물높이가 9미터이상만 해당이 되어요.. (2층건축물은 일반적으로 9미터가 않되 실 거구요.... 아마도, 2층건축물+다락까지 계획하시면, 9미터가 넘으실거예요)
설계중인 저희 집은 대지면적이 좁아 건축면적의 1/3인 주차장 떄문에 필로티 구조이고 3층이라 9m(다락까지)가 넘습니다. -_-
첨부와 같은 경유에는 인접대지경계선 우리집 경계가 되는 것인요 이웃집 경계가 되는 것인가?
무식한 질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질문을 다는 사이에 답변을 더 명확하게 해 주셨내요..
명확히 제 경우 방화창 대상은 맞내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회의 추천대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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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