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모임지붕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G 주다제 3 704 2023.08.14 13:36

안녕하세요

LH 단독주택분양지구에서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1). 

설계를 하다 보니 고시에

 1.건축예정지가 특화용단독주택용지로 지붕은 경사지붕(모임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2.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2면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설계했는데 허가부서에서는 4면이 모여야 모임지붕이라고 합니다. 

  모임지붕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2).

면적 계산할때 구조체 중심선에서 면적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단열일 경우는 구조체의 중심에서 면적 계산이 이뤄지고

경량목구조처럼 중단열이 있는 경우는 단열재 전체의 중심선으로 계산 하는거라고 하는데

허가권자마다 경우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8.16 01:39
안녕하세요.
1. 모임지붕은 4면이 한 지점으로 모이는 지붕을 의미합니다.
2. 경량목구조는 벽 전체 두께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목구조에 약간의 외단열을 한 후에, 목구조 스터드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분이 계시고, 허가권자도 내용을 잘 모르므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나, 목구조의 엄밀히는 전체 벽체 두께의 중심선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중단열의 개념이라서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이미 면적계산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G 주다제 2023.08.16 18:51
감사합니다!
1. '한 지점'이라는건 꼭지점만은 아니겠죠? 긴 직선에 모이는것도 포함이겠죠?
M 관리자 2023.08.16 21:25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