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전원주택 건축하는데 협회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로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게시글을 남겨봅니다.
설계도면 상 바닥 난방에 'T125난연스치로폴 깔기(가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난연 스티로폼은 난연성적서가 불가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봐서요.
단독주택이나 9m이하 건물은 상관없다는 답변도 있는데,
정보가 많아 뭐가 정확한건지 알아내기가 어렵네요,,
중부2지역 바닥 난방 최하층 외기 간접 부분 입니다.
'일반 비드법2종 1,2호'로 바닥 깔아도 준공 승인에 문제 없는지요,,,
난연에 맞춰서 '준불연 비드법2종'으로 깔아야하는 건가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보다 저렴하게 하고싶어서요...
해당 부분 설계도면 함께 첨부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불연단열재를 적용해야 하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셔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