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 이 현황측량결과 설계대로 시공 을하였는데
설계 과정에서 단열재 및 외장재 마감두께를 고려하지 않은관계로
대지경계선을 넘은것을 특검에서 지적당하였습니다
골조부터 도로 대지경계선에서 7센치 떨어졌구 거기에 단열재 마감벽돌을
시공했더니 이십센치가 살짝안되게 도로 대지경계를 침범하였는데
이경우 시공사랑 설계사 과실비율이 있는지요
이는 설계/시공과정 중에 이와 관련하여 오고간 회의록/카톡/이메일 등의 증거를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임의비율로 제시한 손해배상을 설계/감리/시공 중 하나라도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가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무책임하였다면.. 건축사/감리/시공의 순서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