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결로방지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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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0:09
안녕하세요. 단위세대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결로방지 단열재는 두께 T10, 폭 W450으로 세대 내부 천정과 끝지점 벽체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1, 2와 같은 구조일 경우 해당 부위의 수직벽체에 결로방지 단열재를 어느 부분까지
설치해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욕실천정 전체 단열재 30T 시공)
벽체 전체 설치할 경우 추후 시공하였을때 타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열교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벽체 폭450만큼 설치
2. 수직 벽체 전체에 단열재 설치
[사례1] 간접외기 코어복도-현관 욕실 사이 벽체
[사례2] 간접외기 다용도실- 욕실사이 벽체
2. 다용도실의 PD에 이미 "외기간접"의 단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제외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PD 내부 단열재 설치 위치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실내 쪽으로 붙어야 하거든요.)
1. 폭 450mm만큼만 벽체에 설치한다면 천정틀 위 타일 설치구간이 아니기때문에 시공상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벽체에 전면 접착해야한다면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PD는 사업승인 이후 시공사 요청사항으로 설치한 부분이며 결로방지 협의와 별개의 사항이었는데도 법적으로 제외가능한 부분인지, 어떤 법령을 참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벽체에 전면 접착해야한다면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전체를 해야 하느냐의 근거를 묻는 것이라면, 전체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전체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제외할 수는 없고, 실내쪽과 면한 면도 추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야 다용도실의 창문하고 단열선이 일치를 하니까요.. 지금은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하는 조치 정도라서 다용도실의 실내측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