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제 조례상 생산녹지 지역의
건축물의 용도 제2종근린 일반음식점을
50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60평 2층 건물 중 16평 정도가 휴게음식점으로
구분되어진 석고보드 비내력벽 철거 후 유리문을 달아
휴게음식점 부분을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신고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ㅠ.,ㅠ
준공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외 형사고발 조치를 얘기합니다.
질문 : 구청 담당자는 원상복구 후에도 오롯이 주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당초 휴게음식점 부분(현재 주방사용)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다른 공간 같은 규모로 철거한 준공당시 석고보드 비내력벽이 아닌 통유리로 바꾸어
공간을 구분하고 무료 카페등 서비스 공간으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별도의 독립적인 출입구조를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