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관리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소유한 다가구 건물의 다락 불법증축을 원상복구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축당시 불법적인 요소는 없앴어야 했는데 무지함에 고생을 하고 있네요..
먼저 건축물대장상 다락은 경사지붕형태의 평균가중치 높이를 만족하는 정상적인 다락입니다.
하지만 실제 다락은 2.1m 평지붕 평태로 가중치 높이를 초과하여 불법증측이 된 상태입니다.
막상 원상복구를 하자니 다락의 외벽이 모두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본래의 모양대로 복구를 하는데 여러가지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외벽의 전반적인 모양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수정하여 가중치 높이 내로 맞출 수 있다면 원상복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행정상 가능할지라도 공사에 고려해봐야할만한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조언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준공도면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준공도면대로 수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형상을 복구한 후에야 가능해서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허가권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허가권자와 협의를 할 때, 외벽을 건드리면 이웃 건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핑게(?)로 하시어, 해당 안으로의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설계변경 등)가 필요하다면 준수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벽의 높이가, (허가 당시의) 일조권 사선제한 등에 걸려 있고, 지금의 결과가 이를 위반한 것이라면 이런 협의 조차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