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어닝관련

G 질문자 1 885 2023.12.27 12:20

안녕하세요

이 시설을 교내 운동장에 학생들을 위해 설치하려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질문드립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운동장이니 그냥 설치해도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씨에스엘 어닝으로6.jpg

 

씨에스엘 어닝으로7.jpg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2023.12.27 12:58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증축건물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는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의 가설건축물에 해당여부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참조 | 성주군 건축조례 제21조 2항 1호를 보시면,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  는 가설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군은 가설건축물로 신고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