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설을 교내 운동장에 학생들을 위해 설치하려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질문드립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운동장이니 그냥 설치해도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증축건물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는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의 가설건축물에 해당여부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참조 | 성주군 건축조례 제21조 2항 1호를 보시면,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 는 가설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군은 가설건축물로 신고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