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해외 수전 직구와 절수인증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G 작바827 5 1,585 2023.09.21 23:48

 

hansgrohe.jpg

 

항상 건축시장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전을 보다 보면 독일 등을 위시로 한 해외 업체들의 수전이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마음에 정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스그로헤, 그로헤, 콜러, 듀라빗 등등....

 

그런데 이런 해외 수전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현지가의 3배가량 가격이 뻥튀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배송 및 세금을 다 합쳐도 해외직구를 하는게 국내가의 절반이 되어버리죠. AS 등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고장나면 새로 사도 될 가격인지라(그리고 어차피 1년 지나면 정식수입품이라고 하더라도 유상AS 이기에)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많이들 해외직구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신축 건물에서는 수전 등의 제품에 절수인증을 받아야 하더라구요. 어떤 제품을 쓸 지 미리 제출을 하고 특검? 때 맞게 시공되었는지 보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국내 정식 수입품일 경우 절수인증을 받았겠지만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절수인증이 없는데 이걸 설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Q1. 해외직구품과 국내 정식수입품은 절차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국내에 수입할 때 국내용을 따로 만들어 오는것은 아닌 관계로 모델명이 같습니다. 이 점을 어필이 가능할까요? KC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이 수입자에게 귀속이 되어서, 병행수입을 할 경우 병행수입자가 KC인증을 새로 받거나 원 수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절수인증은 다른 문제라 잘 모르겠네요 ㅠㅠ

 

Q2. 요즘 보니 싸구려 수전을 달아놓고 특검?이 끝나고 입주 후에 직구품으로 바꿔다는 식으로 이 절수인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더군요. 물론 이미 입주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규정을 따졌을때 신축 건물은 수전을 교체할 때도 절수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Comments

9 신범석 2023.09.22 18:58
사용승인시 절수설비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확인서에 첨부되는 자료는 설치사진 + 환경표지인증서 + 납품확인서 입니다.
또한, 담당주무관에 따라 KS시험성적서까지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죠.

따라서, 관련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세요.
관련 법규정은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하며, 수도법 제87조에 의거 위반제품을 설치, 거짓으로 표시등 관련 사항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된 건물내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게 현실이겠죠.
G 작바827 2023.09.24 16:52
신범석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원칙상으로 국내 정식 수입이 되어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거군요..
준공 후 제품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이구요...
3 아침 2023.09.25 09:45
다른 제품은 모르겠지만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한스그로헤 제품 중 절수 인증이 불가능한 제품도 더러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표지 인증 검색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환경부 환경표지(https://el.keiti.re.kr:9443)의 인증현황 자료실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구 제품과 국내 유통 제품의 모델명이 같아도 해당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 가격이 비싼 이유는 결국 인증서 때문입니다....
G 작바827 2023.09.26 20:55
아침님 정말 감사합니다.
왠만하면 인증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너무 비싸더라구요 ㅠㅠ. 3배는 좀....
그 돈을 받으면서도 인증이 안된 물건이 있다니 ㅎㄷㄷ 하긴 하네요.
M 관리자 2023.09.27 01:14
국산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절수형 수전 인증서가 있는 수입수전을 직구로 사서 교체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크게 볼 때, 법이 정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아닌지라... ㅡㅡ;;;

비싼 수입 수전 중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것은... 인증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일시적인 수입(이른바 보따리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공식 대리점이 아니라서 수입하는 사람(회사)가 수시로 바뀌고, 가게에서도 조금이라도 싸게 수입을 해서 주는 회사의 물건을 구입해서 진열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서서 인증서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 와중에서 (사실 몇개 팔리지도 않는 이 작은 시장에서) 인증서를 받았다는 것은, 더 비싸게 받을 명분이기도 하고, 각종 세금을 모두 다 납부한 제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