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 예정인데요
물론 아무도 제재할 사람은 없지만, 이 아파트의 허가를 받을 때, 해당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허가를 통과한 사항이라서, 폴딩도어를 설치할 경우 허가사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민원을 넣는 다면,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