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 건축주로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택지지구에 단독 주택 또는 2가구용 다가구 주택을 지을 예정으로
이것저것 공부하며 실제 설계 들어가기 전 여러 공간을 구성 중인데:
"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은 계단의 너비가 1.2미터 이상, 그리고 3m 높이마다 계단참 1.2미터 이상
이라는 법규 해석에 있어 저도 해당이 될지 찾아봐도 헷갈려 질문 드려 보아요.
1. 저 법규에서 말하는 "연면적" 이라는 것이 용적률을 구할때 쓰는 연면적 (지하, 다락, 공용 계단, 복도 등이 제외되는) 일지, 아니면 모든 공간의 면적을 포함하는 연면적일지 궁굼합니다. 용적률을 구할때 쓰는 연면적이라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같아서요.
2. 만약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이 되어 저 법규를 따른다면 ㄷ자 계단을 구상 중인데 3층에서 다락을 가는 층고가 3미터를 넘어 중간에 계단참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단참의 크기가 1.2미터 이상이여야 된다고 하는데 첨부된 사진과 같이 계단참의 크기가 B 사진과 같아야 할지, A 사진만큼만 되도 될지 궁굼합니다.
3. 계단 너비 1.2미터라 하면 계단 난간을 제외한 순수 계단 너비가 1.2미터여야 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참고로 70평 땅에 건폐율 50%, 용적률 100%인, 층수 제한 3층인 부지입니다.
질문이 많아 송구하고 항상 감사 드립니다.
1.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입니다.
2. A로 해도 만족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가는 나더라도 준공검사대행 건축사가 딴지를 걸기 딱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허가권자를 찾아 가셔서 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유효폭을 의미합니다. 다만 3%의 허용오차라는 것이 있어서 극히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질문 언제든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