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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 생활 시설(소매점) 단열 규정이 궁금합니다
G
Genie
(121.♡.129.174)
1
1,544
2023.06.22 10:29
제가 알기로는 거실이 없을 경우 단열규정을 안받는다 알고 있는데
1종 근린 생활 시설(소매점) 단열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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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신범석
2023.06.22 10:45
222.♡.96.178
건축법 제2조 1항 6호에 의거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소매점이 거실입니다. 그래서, 단열규정을 적용하셔야 하세요.
(다만,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단열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2조 1항 6호에 의거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소매점이 거실입니다. 그래서, 단열규정을 적용하셔야 하세요. (다만,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단열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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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소매점이 거실입니다. 그래서, 단열규정을 적용하셔야 하세요.
(다만,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단열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