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코네 열혈시청자입니다! 평소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한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기존 설계가 위 도면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건물의 외벽과 공원에 최대한 밀착되게 설계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외벽면으로부터 대지 경계까지의 거리가 350mm 이구요. 외단열로 단열재(280mm)와 외장마감(30mm)을 하면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아마도 건축가는 공원에 비계를 설치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현장방문 후 비계설치를 위해 해당 공원녹지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청의 공원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점용이 불가하며 점용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건축가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건축가 측의 입장은
'추가 공간이 없어도 시공에는 문제 없다. 거푸집 제거하고 350mm면 외장 작업이 가능하다.'
'가설비계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이동식 비계나 스카이로 작업이 가능하다'
'시공방법은 건축주가 시공사와 협의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할지 이격시킬지는 건축주가 시공사와 협의해서 시공하면 되는 일이다.'
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은 외단열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설치, 단열재 부착, 외장 마감 등을 위해 반드시 비계가 필요하며, 만약 공원 점용이 불가하다면 시공이 불가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공원 자체가 땅이 고르지 않은 경사지라 이동식 비계 사용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나무가 우거져있어 스카이의 접근 자체가 불가하며 특히 주변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구역 등으로 스카이 차량의 장기 주정차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스카이 렌탈 비용도 어마어마 할 것 같구요.
정말 건축가의 주장대로 가설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할까요?
"죄송하며, 도면 수정을 하겠다"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사의 한 명으로써..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시공사 뿐만 아니라 저같은 비전문가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주장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공인된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구의 의견이든 결국 제3자이기에, 현실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저 설계변경을 요청하시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