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의 탑층 일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테라스(법적으론 베란다?)에 접하는 외벽 일부가 반창으로 되어있는 것을 하단부 철거하여 전창으로 만들고, 방문 1개소를 뚫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를 통해 해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점은 최근 대수선을 하게 되면 인접대지 1.5m 이내에 접하는 경우 스프링쿨러 또는 방화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탑층만 공사하고 밑의 층은 공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법령을 보니까 내력벽 철거는 무조건 대수선인데 수선은 30m^2 이내면 대수선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력벽 수선의 개념이라는게 어디까지 수선으로 보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를 찾아봐도 상황마다 판결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구요.
제가 하려는 공사는 대수선 범위 내에 들까요? 30m^2에는 한참 미달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건축사가 그 창문 크기를 늘리려는 벽이 비내력벽이거나, 내력벽이라 할지라도 내력의 변형에 해당할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주면, 비내력벽의 변경이 되므로, 대수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문 형식의 문서 증거는 남겨 놔야 하고요.
창문 하부를 철거하는 것은 대부분의 내력의 변형이 아니니 대수선 요건에 들지 않는다고 봐야되겠군요.
근데 걱정되는 점이 기존에 내력벽인 구간 일부를 뚫어서 출입문을 내야 하는데요.... 이 부분같은 경우도 내력의 변형에 해당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정확한 부분은 건축사사무소와 얘기를 해 봐야 알 수 있을까요요??
기존 창문의 하부 철거도 무조건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하부가 역보 형식일 수도 있거든요.
(확장형발코니부분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다면, 확장형발코니로 보지 않고, 일반거실로 본다는 발코니지침이 있습니다.)
즉, 확장형발코니부분이 면적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에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2. 하시고자 하는 행위는 내력벽이라면, 면적에 상관없이 대수선의 허가 및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에 해당됩니다. 다만,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구조기술사가 본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한 확인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인허가권자가 인정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