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준공후 문제에 대하여

G 싱싱이 1 183 10.22 15:28

안녕하세요
저 업자가 완공됐다고해서
돈달라고 해서 돈은 주는게 맞게찌해서 다 줬는데
내부가 하자가 너무 많아서 외부을 신경못썼는데
건물 뒷쪽 지붕 마감 하나도 안되어있고 건물 뒷쪽 스타코도 안해놓고 페인트칠로 해놓았고 이건 하자이행이 아니라 안해놓고 완공했다고 돈달라는건 사기 아닙니까?
이것도 소액재판으로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집이 진짜 엉망이에요 
숨도 안쉬어지고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장난 아니예요
인테리어 한지 얼마나 됐다고 한달지나 장마철에 지붕 물새서 거실 물난리 나서 
목재아트월 불었고 목재 걸레받이몰딩 곰팡이나서 새로 다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고 문제가 한두개가 아닌데

하자도 문제가 많고
완공도 안됐는데 완공 잔금 다 받아간것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Comments

M 관리자 10.22 15:32
안녕하세요.
그냥 임의로 잔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달란다고 줄 회사라면 공사를 잘 했을 거니까요.

비용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정산을 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로 가기 위한 선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우선은 공사미비로 인한 잔여 공사계획과 일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미공사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
2. 그 대응이 없다면, 동네 인테리어 가게를 찾아가서, 전여 공사에 대한 대략의 견적을 요청 (필요시 견적비용 지불)
3. 그 비용을 청구하고, 무대응시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
4. 그래도 대응이 없다면, 공사 완료를 주장하면서 잔금을 받아갔기에,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서를 가셔서 사기로 고발을 하시되, 이를 위해, 미공사부분의 사진과, 위에서 정리된 견적서, 청구서,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첨부를 해야 합니다.
5. 그와 동시에, 견적 받은대로 공사를 하셔도 되며, 그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소송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기에.. 위에 말씀드린 절차 안에서 상호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